여성가족부
이용자-아이돌보미 간 상호존중 수칙
이용자 수칙
1.아이돌보미 선생님에게 배려와 존중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2.돌봄노동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아이돌봄 관련 서비스만 요구합니다.
3.질병심리 등 아이의 상황을 아이돌보미 선생님과 충분히 공유합니다.
4.아이돌보미 선생님과 약속한 돌봄 장소와 이용시간을 지킵니다.
5.아이돌보미 선생님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네트워크카메라 등) 설치를 사전에 알립니다.
아이돌보미 수칙
1.아이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존중하고 돌봅니다.
2.아이의 건강상태, 놀이상황 등 상시적으로 안전을 살피며, 돌봄 중에 개인용무를 보지 않습니다.
3.이용자의 양육방식을 존중하고, 충분한 대화를 갖습니다.
4.이용자와 약속한 돌봄 장소와 시간을 지킵니다.
5.이용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존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