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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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 방식은 의료기관마다 상이하나, 일반적으로는 'TBPE 검사' 등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검사 가능 여부 및 비용은 의료기관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의 경우, www.hikorea.go.kr에 탑재된 법무부 지정 건강검진 가능 의료기관 참조
서류 적합성 검토에서 부적합 처리됩니다. 아래 문구를 참고하시어 진단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합니다.'
* 진단서에 '소견, 사료, 추측' 등 모호한 문구가 있는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증명사진은 자격증에 인쇄되므로, 규격에 맞는 선명한 사진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크기: 가로 3cm x 세로 4cm
- 촬영 시기: 6개월 이내 촬영
- 형태: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JPG, JPEG, PNG 파일 형식 업로드 가능)
- 잘못된 예
① 머리 또는 얼굴 일부가 잘려 프레임을 벗어난 사진
② 사진을 휴대폰으로 재촬영하여 화질이 저하되고 빛 반사가 생긴 사진
③ AI 생성 이미지, 과도한 보정·필터 적용 사진, 흑백 또는 색상이 왜곡된 사진 등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문자 알림: 신청 시 등록된 휴대폰 번호로 진행 단계별 안내 메시지 발송
- 아이돌봄사 누리집 조회: 누리집(care.idolbom.go.kr)접속 > [아이돌봄사 자격증 발급] 클릭 > [신청 및 발급] >
본인인증 후 [발급조회] 메뉴에서 상시 확인 가능
체류조건, 체류기한 등 출입국 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 아이돌봄사 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결격사유 조회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격관리 전담기관(1577-9386)으로 별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