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사 자격 개요

아이돌봄사란? ○ 아이돌봄사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을 수료하고, 범죄경력조회 등 결격사유 확인 및 적성·인성 검사를 마친 아이돌봄 전문 국가자격자
자격증 신청 대상 ○ 양성교육을 수료한 19세 이상 국민 - 교육과정
교육과정, 교육대상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교육과정 교육시간 방식 대상
표준교육과정 120시간 대면교육(아이돌봄사 교육기관) - 아이돌봄사 자격 취득 희망자
단축교육과정 40시간 - 간호조무사,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등 유사자격 소지자
- 아동양육관련 분야 학사 이상 소지자
직무연수과정 16시간 온라인교육(자격관리 전담기관) - 아래에 해당하는 자 중 양성교육 면제자가 아닌 자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자격(면허) 소지자
표준교육과정 (120시간), 교육대상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교육과정 표준교육과정
교육시간 120시간
방식 대면교육(아이돌봄사 교육기관)
대상 - 아이돌봄사 자격 취득 희망자
단축교육과정 (40시간), 교육대상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교육과정 단축교육과정
교육시간 40시간
방식 대면교육(아이돌봄사 교육기관)
대상 - 간호조무사,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등 유사자격 소지자
- 아동양육관련 분야 학사 이상 소지자
직무 연수 과정 (16시간), 교육대상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직무연수과정 단축교육과정
교육시간 16시간
방식 온라인교육(자격관리 전담기관)
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자 중 양성교육 면제자가 아닌 자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자격(면허) 소지자
* 양성교육 면제자 : 보육교사 1급, 유치원 정교사 1급, 초등학교 정교사 1급, 특수학교(유치원 및 초등학교 과정으로 한정) 정교사 1급 자격 소지자
직무연수과정은 KIHF온라인교육플랫폼(edu.kihf.or.kr) 에서 수강 가능 ○ 교육기관: 아이돌봄사 교육기관(다운로드)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안내 ○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 발급을 위한 지침 안내서(다운로드) 본 지침을 통해 자격증 신청 절차, 발급 기준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가족부 및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제작한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안내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을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