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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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 방식은 의료기관마다 상이하나, 일반적으로는 'TBPE 검사' 등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검사 가능 여부 및 비용은 의료기관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의 경우, www.hikorea.go.kr에 탑재된 법무부 지정 건강검진 가능 의료기관 참조





KIHF온라인교육플랫폼(edu.kihf.or.kr)에 접속하여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 전 회원가입을 우선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치: 플랫폼 홈 > [아이돌봄사 교육] > [이러닝교육] > [아이돌봄사 직무연수과정] > 교육과정 클릭 > [수강신청]

아래 기준에 따라 발급 받은 후 자격 신청 시 증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준교육과정, 단축교육과정: 아이돌봄사 교육기관에서 실물 발급
 - 직무연수과정: 온라인교육 이수 후 PDF 파일 직접 다운로드
   * 직무연수과정 신청 페이지: KIHF온라인교육플랫폼(edu.kihf.or.kr)

서류 적합성 검토에서 부적합 처리됩니다. 아래 문구를 참고하시어 진단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합니다.'

* 진단서에 '소견, 사료, 추측' 등 모호한 문구가 있는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증명사진은 자격증에 인쇄되므로, 규격에 맞는 선명한 사진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크기: 가로 3cm x 세로 4cm
 - 촬영 시기: 6개월 이내 촬영
 - 형태: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JPG, JPEG, PNG 파일 형식 업로드 가능)
 - 잘못된 예
  ① 머리 또는 얼굴 일부가 잘려 프레임을 벗어난 사진
  ② 사진을 휴대폰으로 재촬영하여 화질이 저하되고 빛 반사가 생긴 사진
  ③ AI 생성 이미지, 과도한 보정·필터 적용 사진, 흑백 또는 색상이 왜곡된 사진 등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문자 알림: 신청 시 등록된 휴대폰 번호로 진행 단계별 안내 메시지 발송
 - 아이돌봄사 누리집 조회: 누리집(care.idolbom.go.kr)접속 > [아이돌봄사 자격증 발급] 클릭 > [신청 및 발급] >
                                        본인인증 후 [발급조회] 메뉴에서 상시 확인 가능


체류조건, 체류기한 등 출입국 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 아이돌봄사 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결격사유 조회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격관리 전담기관(1577-9386)으로 별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검정이 완료된 후 별도 방문 없이 안내된 링크를 통해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적성·인성 검사 시기가 되면 아이돌봄사 누리집에 등록된 휴대폰 번호로 안내

정해진 제한시간(40분) 내 문제를 모두 풀지 못한 경우, 자격 신청이 취소됩니다.

검사 링크 안내일로부터 7일 이내 검사 결과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자격 신청이 취소됩니다.

요청을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을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