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지침 개정사항 안내 (다자녀가구 기준, 3.31.시행 예정)

작성자
성평등가족부
작성일
2025-03-17
조회수
1261

여성가족부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현행 법에서 규정하던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5.3.31.(월)자로 공포 및 시행 예정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

 (현행) ①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 ②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

 (개정)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


이에 '25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지침 일부 변경사항(3.31. 시행 예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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