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활동
- 돌봄 대상 아동 보호자의 육아 방침을 존중하고, 식사와 간식은 보호자가 조리하거나 지정한 음식을 제공합니다.
- 아동이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등을 비치할 것을 보호자에게 요청합니다.
-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보호자에게 연락 및 서비스 제공 기관에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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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및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호자에게 연락, 병원 방문 등 진료 조치하고 서비스 제공 기관에 보고합니다.
* 해당 서비스제공기관은 시·군·구 및 관할 보건소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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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는 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자로써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법 제63조]
-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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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 신고 : 관할 경찰서 또는 112
- 아이돌보미는 보호하는 사람이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안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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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는 직무상 아동 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법 제67조]
- 이용 가정의 가족문제에 대한 건강가정 지원센터 갈등 개선 프로그램 연계해야 합니다.
- 서비스 대상 또는 인근 가구 중 생계 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발견 시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신고하여 긴급 지원 등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해당 서비스 제공 기관과 근로조건을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돌봄 활동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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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규계약 시)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
* (갱신계약 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일반 건강검진서 제출
- 아이돌보미는 자신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전염성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고, 전염성 감염병 발생 시에는 이용 가정과 서비스 제공 기관에 알린 후 활동을 중지해야 합니다.
- 아이돌보미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당해 연도 양성교육을 수료한 경우 보수교육이 면제됩니다.
- 차기 근로계약 체결 시점까지 보수교육 이수가 원칙입니다.
- 연속하여 3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아이돌보미 자격이 정지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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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기준 : 월요일부터 토요일, 1일 8시간 이내, 1주 40시간 이내 연계를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가 신청한 서비스 일정에 따라 연계합니다.
* 부득이한 경우 주 12시간 범위 내 연장·휴일·야간 활동 수행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 또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지정·운영되는 서비스 제공 기관에 의해 접수·연계되고 통보받은 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서비스 제공 가정에 상시 양육 가능한 사람이 있거나, 정부 지원금 부정 수급의 의심이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 기관에 관련 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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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시 아이돌보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이용자 등 요구 시 제시
아이돌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송되는 안내(결제요청, 배정, 취소, 카드승인 등)는 회원정보의 알림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우선 발송됩니다.
다만, 알림톡 발송 실패 시 해당 내용이 SMS 또는 LMS로 발송됩니다.
알림톡 발송이 실패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카카오톡 사용자가 아닌 경우
- 아이돌봄서비스 카카오 채널을 수신거부한 경우
- 알림톡을 차단한 경우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활동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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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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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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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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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시간 | 아동수 | 활동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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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시간 | 0 명 | 0 일 |
기본 | 야간 | 휴일 | 동시돌봄 | 추가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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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0 | 0 | 0 | 0 |
총 활동수당 | 0 원 |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1,50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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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항목 | |
상세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