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사 활동
01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의무사항
아동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등 안전 배려
- 돌봄 대상 아동 보호자의 육아 방침을 존중하고, 식사와 간식은 보호자가 조리하거나 지정한 음식을 제공합니다.
- 아동이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등을 비치할 것을 보호자에게 요청합니다.
-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보호자에게 연락 및 서비스 제공 기관에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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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및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호자에게 연락, 병원 방문 등 진료 조치하고 서비스 제공 기관에 보고합니다.
* 해당 서비스제공기관은 시·군·구 및 관할 보건소에 보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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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사는 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자로써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법 제63조]
-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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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 신고 : 관할 경찰서 또는 112
성범죄 등 신고의무
- 아이돌봄사는 보호하는 사람이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안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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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사는 직무상 아동 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법 제67조]
기타
- 이용 가정의 가족문제에 대한 건강가정 지원센터 갈등 개선 프로그램 연계해야 합니다.
- 서비스 대상 또는 인근 가구 중 생계 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발견 시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신고하여 긴급 지원 등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 아이돌봄사로 활동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해당 서비스 제공 기관과 근로조건을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돌봄 활동을 수행합니다.
건강진단서 실시 및 결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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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규계약 시)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
* (갱신계약 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일반 건강검진서 제출
- 아이돌봄사는 자신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전염성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고, 전염성 감염병 발생 시에는 이용 가정과 서비스 제공 기관에 알린 후 활동을 중지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이수
- 아이돌봄사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당해 연도 양성교육을 수료한 경우 보수교육이 면제됩니다.
- 차기 근로계약 체결 시점까지 보수교육 이수가 원칙입니다.
- 연속하여 3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아이돌봄사 자격이 정지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32조]
03그 외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의무사항
서비스 제공 기관 연계에 의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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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기준 : 월요일부터 토요일, 1일 8시간 이내, 1주 40시간 이내 연계를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가 신청한 서비스 일정에 따라 연계합니다.
* 부득이한 경우 주 12시간 범위 내 연장·휴일·야간 활동 수행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 또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지정·운영되는 서비스 제공 기관에 의해 접수·연계되고 통보받은 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예외적으로 주말 서비스 변경(시간 연장 포함) 시에는 아이돌봄사와 이용자 간 협의로 변경이 가능하며, 업무 일에 아이돌봄사가 서비스 제공 기관 담당자에게 변경사항을 보고하고 사후 변경 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부정 이용자 신고
- 서비스 제공 가정에 상시 양육 가능한 사람이 있거나, 정부 지원금 부정 수급의 의심이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 기관에 관련 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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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시 아이돌봄사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이용자 등 요구 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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