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교육
교육개요
구분, 총 교육시간, 이론, 실기, 실습, 교육신청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구분 총 교육시간 이론 실기 실습 교육신청
표준 교육 과정 120 40 60 20 내일배움카드 활용 가능
유사 자격자 과정 40 7 27 6
구분, 총 교육시간, 이론, 실기, 실습, 교육신청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구분 표준 교육 과정
총 교육시간 120
이론 40
실기 60
실습 20
교육신청 내일배움카드 활용 가능
구분, 총 교육시간, 이론, 실기, 실습, 교육신청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구분 유사 자격자 과정
총 교육시간 40
이론 7
실기 27
실습 6
교육신청 내일배움카드 활용 가능
교육대상 ○ 표준 교육 과정 : 신규자 ○ 유사 자격자 과정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현장실습 ○ 양성교육 대상자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함 * 이용자 가정을 방문하여 아이돌보미와 2인 1조로 현장실습 또는 가정방문 실습이 어려울 경우 보육시설 실습 가능 ○ 수시 면접심사 대상 이용자 가정 연계 현장실습은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운영 * 2~20시간 자체 판단 ○ 현장실습 면제자 * 양성교육 기 이수자 또는 이사 등의 사유로 기존 근로계약을 종료한 자가 최근 활동일 기준 2년 이내 수시 면접을 신청하여 통과한 자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가 최근 5년 이내 해당 업무 경력자
수료증
교육수료 및 실습수료 기준을 통과한 자에게 수료증 발급 ○ 출석 : 교육시간(120시간)의 80% 이상 * 단, 현장실습(16시간) 100% 참석 ○ 실습 : 현장실습 16시간을 모두 이수하고 60점 이상 득한 자
교육수료
출석, 이론 평가, 실습 평가 모두 해당 기준 이상을 통과한 자에게 수료증 수여 ○ 출석 : 소정 훈련 일수의 80% 이상 * 단, 현장실습 100% 참석 ○ 이론 평가 : 이론·실기 교육을 이수한 후 확인평가 실시 ○ 실습 평가 : 현장실습 평가 80점 이상 득 한자
교육비 (추후 공지 예정)
○ 120시간, 40시간 교육 ○ 수강료(교재비, 현장실습비 포함)는 다음의 범위에서 수납하여야 함 ○ 교육비 환급 : 추후 자부담률 별도 안내 예정
교육과정, 1인당 교육비 (30인 기준)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교육과정 1인당 교육비 (30인 기준)
표준 교육 과정 (신규자 - 120시간) 00만원 ~ 00만원
유사 자격자 과정 (40시간) 00만원 ~ 00만원
교육과정, 1인당 교육비 (30인 기준)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교육과정 표준 교육 과정 (신규자 - 120시간)
1인당 교육비 (30인 기준) 00만원 ~ 00만원
교육과정, 1인당 교육비 (30인 기준)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교육과정 유사 자격자 과정 (40시간)
1인당 교육비 (30인 기준) 00만원 ~ 00만원
교육신청 ○ 개별 교육기관 문의 (다운로드)
보수교육
교육대상
1) 당해 연도 아이돌보미로 활동 중인 자 (법정 휴가·휴직자 포함)
2) 수시 면접 통과자 ○ 당해 연도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는 보수교육 면제 ○ 아이돌보미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차기 근로계약 체결 시점까지 보수교육 이수가 원칙
· 연속하여 3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아이돌봄 지원법 제32조]
교육기관 ○ 시·군·구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방문(집합) 교육 또는 원격(ZOOM) 교육 · 강사 파견, 교육 운영
· 교육 장소는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제공 * 서비스 제공 기관과 교육기관이 협의하여 양성교육기관 등에서도 진행 가능
교육시간 및 내용
총 16시간 (기본과정-8시간 및 특화과정-8시간) ○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인권 감수성 관련 교육 포함, 기본과정(8시간) 및 특화과정(8시간) 등 또는 원격(ZOOM) 교육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온라인 콘텐츠 활용 가능 (edu.kihf.or.kr) * 원격교육 시 구체적인 실시 방법은 관할 지자체, 교육기관 등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붙임 1]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참조
교육수료 ○ 15시간 이상 출석한 자에 대해 수료증 수여
교육형태 ○ 집합교육 및 원격수업 실시
교육비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교육기관으로 납부 ○ 보수교육 운영비는 1인당 18만원 이내로 책정 (16시간, 30인 이내 운영) * 예) 40인 이내 교육 실시 시 "아이돌보미 관리비"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36만원 이내 책정 가능 (지자체 결정 사항)
활동수당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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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종류
서비스 종류 안내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활동 선택
야간 및 휴일 기준 안내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아이돌봄 활동 선택 - 활동구분, 돌봄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활동구분
아이돌봄 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총 합계
총 합계 -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0 시간 0 0
총 합계 -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0 0 0 0 0 0
총 활동수당 0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1,50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안내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2. 정신질환자
  •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4. 삭제 <2025. 4. 29.>
  •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의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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