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서비스제공기관 채용

아이돌봄사 지원
가. 지원대상
「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이 있는 자 ☞ 아이돌봄 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활동 희망자
나. 모집기관 및 서류접수 지정 서비스제공기관(아이돌봄센터)
다. 신청기간 지정 서비스제공기관(아이돌봄센터)의 일정에 따라 수시 모집・공고 ○ 지정 서비스제공기관(아이돌봄센터), 교육기관, 광역지원센터의 홍보 및 안내 참조 ○ 아이돌봄 홈페이지 참조
라. 제출서류
1) 신청 시 제출서류 ① 아이돌봄사 자격증 사본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④ 기타 지정 서비스제공기관(아이돌봄센터)이 필요로 하는 서류 등 2) 면접심사 통과 후 제출 서류 ① 채용신체검사서 1부 * 채용신체검사서는 결핵, 간염 등의 전염성질병, 정신질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에 대한 검사(“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 독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문구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일반건강검진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등도 인정 가능(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결격사유 확인 관련) ** 갱신계약의 경우 아이돌봄지원법 제10조의2에 따른 건강검진 제출로 갈음하여 매년 일반건강검진서 제출 ***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일반건강검진서는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함 ② 급여 통장 사본 1부 ③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장 ④ 기타 지정 서비스제공기관(아이돌봄센터)이 필요로 하는 서류 등
아이돌봄사 선발
가. 선발주기
지정 서비스제공기관(아이돌봄센터)은 기관 현황 여건에 따라 인력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상시 채용
나. 서류심사 지정 서비스제공기관(아이돌봄센터)에서 심사 수행
다. 면접심사
1) 심사 대상: 서류심사 통과자
2) 심사위원 구성: 위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으로 구성 - 보육 관련 전문가, 아동학대 예방 또는 심리 전문가, 지자체 담당 공무원, 광역지원센터 담당자, 지정 서비스제공기관(아이돌봄센터) 담당자 등 * 다만, 기존 활동 시 자격제재 이력 등이 있는 아이돌봄사 대상으로는 가급적 기관장 또는 보육, 아동학대 예방 또는 심리 전문가 중 1인을 포함하되, 자격제재 사유가 아동학대와 관련된 경우에는 보육, 아동학대 예방 또는 심리전문가 1인을 반드시 포함 3) 최종 선발: 위원별 심사점수 총점의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면접 점수가 평균 60점 이상이더라도 심층면접 등을 거쳐 선발 여부 결정 가능
라. 심사 기준
1) 일반 기준: 아이돌봄사의 자격과 자질, 인성, 능력, 건강 등을 심사
* 봉사성, 유사 활동 경력, 양육 경험, 자질 및 인성, 1년간 아이돌봄사 활동 지속 여부, 건강 등 고려 2)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기준 ○ 국가유공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부여 및 동점자 기준 적용 ○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집·채용 등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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