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사 지원
가. 지원대상
「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이 있는 자 ☞ 아이돌봄 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활동 희망자
「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이 있는 자 ☞ 아이돌봄 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활동 희망자
나. 모집기관 및 서류접수
지정 서비스제공기관(아이돌봄센터)
다. 신청기간
지정 서비스제공기관(아이돌봄센터)의 일정에 따라 수시 모집・공고
○ 지정 서비스제공기관(아이돌봄센터), 교육기관, 광역지원센터의 홍보 및 안내 참조
○ 아이돌봄 홈페이지 참조
라. 제출서류
1) 신청 시 제출서류 ① 아이돌봄사 자격증 사본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④ 기타 지정 서비스제공기관(아이돌봄센터)이 필요로 하는 서류 등 2) 면접심사 통과 후 제출 서류 ① 채용신체검사서 1부 * 채용신체검사서는 결핵, 간염 등의 전염성질병, 정신질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에 대한 검사(“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 독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문구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일반건강검진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등도 인정 가능(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결격사유 확인 관련) ** 갱신계약의 경우 아이돌봄지원법 제10조의2에 따른 건강검진 제출로 갈음하여 매년 일반건강검진서 제출 ***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일반건강검진서는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함 ② 급여 통장 사본 1부 ③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장 ④ 기타 지정 서비스제공기관(아이돌봄센터)이 필요로 하는 서류 등
1) 신청 시 제출서류 ① 아이돌봄사 자격증 사본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④ 기타 지정 서비스제공기관(아이돌봄센터)이 필요로 하는 서류 등 2) 면접심사 통과 후 제출 서류 ① 채용신체검사서 1부 * 채용신체검사서는 결핵, 간염 등의 전염성질병, 정신질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에 대한 검사(“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 독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문구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일반건강검진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등도 인정 가능(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결격사유 확인 관련) ** 갱신계약의 경우 아이돌봄지원법 제10조의2에 따른 건강검진 제출로 갈음하여 매년 일반건강검진서 제출 ***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일반건강검진서는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함 ② 급여 통장 사본 1부 ③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장 ④ 기타 지정 서비스제공기관(아이돌봄센터)이 필요로 하는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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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사 선발
가. 선발주기
지정 서비스제공기관(아이돌봄센터)은 기관 현황 여건에 따라 인력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상시 채용
지정 서비스제공기관(아이돌봄센터)은 기관 현황 여건에 따라 인력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상시 채용
나. 서류심사
지정 서비스제공기관(아이돌봄센터)에서 심사 수행
다. 면접심사
1) 심사 대상: 서류심사 통과자
2) 심사위원 구성: 위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으로 구성 - 보육 관련 전문가, 아동학대 예방 또는 심리 전문가, 지자체 담당 공무원, 광역지원센터 담당자, 지정 서비스제공기관(아이돌봄센터) 담당자 등 * 다만, 기존 활동 시 자격제재 이력 등이 있는 아이돌봄사 대상으로는 가급적 기관장 또는 보육, 아동학대 예방 또는 심리 전문가 중 1인을 포함하되, 자격제재 사유가 아동학대와 관련된 경우에는 보육, 아동학대 예방 또는 심리전문가 1인을 반드시 포함 3) 최종 선발: 위원별 심사점수 총점의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면접 점수가 평균 60점 이상이더라도 심층면접 등을 거쳐 선발 여부 결정 가능
1) 심사 대상: 서류심사 통과자
2) 심사위원 구성: 위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으로 구성 - 보육 관련 전문가, 아동학대 예방 또는 심리 전문가, 지자체 담당 공무원, 광역지원센터 담당자, 지정 서비스제공기관(아이돌봄센터) 담당자 등 * 다만, 기존 활동 시 자격제재 이력 등이 있는 아이돌봄사 대상으로는 가급적 기관장 또는 보육, 아동학대 예방 또는 심리 전문가 중 1인을 포함하되, 자격제재 사유가 아동학대와 관련된 경우에는 보육, 아동학대 예방 또는 심리전문가 1인을 반드시 포함 3) 최종 선발: 위원별 심사점수 총점의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면접 점수가 평균 60점 이상이더라도 심층면접 등을 거쳐 선발 여부 결정 가능
라. 심사 기준
1) 일반 기준: 아이돌봄사의 자격과 자질, 인성, 능력, 건강 등을 심사
* 봉사성, 유사 활동 경력, 양육 경험, 자질 및 인성, 1년간 아이돌봄사 활동 지속 여부, 건강 등 고려 2)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기준 ○ 국가유공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부여 및 동점자 기준 적용 ○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집·채용 등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등
1) 일반 기준: 아이돌봄사의 자격과 자질, 인성, 능력, 건강 등을 심사
* 봉사성, 유사 활동 경력, 양육 경험, 자질 및 인성, 1년간 아이돌봄사 활동 지속 여부, 건강 등 고려 2)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기준 ○ 국가유공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부여 및 동점자 기준 적용 ○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집·채용 등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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