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사 활동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 수행
지정 서비스제공기관 소속 아이돌봄사는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서비스 종류에 따라 해당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돌봄 활동 범위
| 시간제 서비스 |
[기본형] · 학교, 보육 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 (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아이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외부 활동 (서비스 제공 기관과 이용자 간 사전협의 필요)】 -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 (단, 서비스 제공 기관 및 아이돌봄사와 사전 협의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 - 거주지 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 활동 가능 * 아동의 건강 상태, 돌보미의 건강, 날씨 등 돌봄 여건을 고려, 이용 가정과 아이돌봄사, 서비스 제공 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 (각 서비스 제공 기관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에 따라 키즈카페 등 일부 유료시설 동행이 제한될 수 있음) [종합형] ·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의 돌봄 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
|---|---|
| 영아종일제 서비스 |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 (단, 서비스 제공 기관 및 아이돌봄사와 사전 협의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 |
|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 질병감염 아동을 돌본 아이돌봄사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 (단, 일반 돌봄 활동 후 질병감염 아동을 돌보는 경우 가능) *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
| 기관연계 서비스 | ·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 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 학교, 보육 시설, 유치원 등 아동 교육・돌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의 경우 주 돌봄 책임자는 별도로 있으며 아이돌봄사는 보조 역할 수행에 한정 (단,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의 경우, 시설 종사자가 근무하지 않는 주말 등에는 시설 내 있는 한부모 중에서 1인을 돌봄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음) |
*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돌봄 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활동보고
활동 종료 후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 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합니다.
* PC 또는 모바일로 활동일지 작성 가능
* 질병 아동의 경우 돌봄 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 등 전달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가 적용되는 공공저작물에 관한 제4유형 공공누리 로고 이미지
주소찾기
| 우편번호 |
|
|---|---|
| 주소 | |
| 참고항목 | |
| 상세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