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사 활동
아이돌봄사 활동수당 (2026년 아동 1인 아이돌봄 시 기준)
- 시간당 기본 시급 : 11,120원
| 서비스 종류 | 추가 수당 (시급) |
|---|---|
| 시간제 기본형 / 영아종일제 | 기본 시급 (11,120원) |
| 시간제 종합형 | +3,830원 (14,950원) |
| 질병감염 아동지원 | +3,340원 (14,460원) |
| 기관연계 서비스 | +7,960원 (19,080원) |
- 야간, 휴일, 연장근로 시 시간당 기본 시급의 50%가 증액됩니다.
-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아동 수에 따라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 아동 추가 : (2명) 5,560원, (3명) 11,120원 - 서비스 제공 기관에 의해 접수·연계·통보되지 않은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 활동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긴급 돌봄지원 서비스는 현재 이용 시작 시간 4시간 전까지만 신청 가능한 부분을 2시간 전까지도 신청 가능하며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기타 수당
- 활동수당 이외에 주휴일, 야간·휴일·연장 근로, 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제수당을 지급합니다.
명절 상여금 지급
- 지급 기준 : 명절 일로부터 7일(서비스 제공 기관 업무일 기준) 전까지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있고 1회 이상 연계 활동(돌봄 서비스 제공)을 한 자로서 다음의 미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급
* 미지급 : 명절일 현재 퇴직자, 휴직자, 자격정지·활동정지·정직처분 중인 자, 명절일 전월 기준 6개월간 연계 활동(서비스 제공) 내역이 없는 자 (명절일 전월 이전 채용된 자에 한함)
- 기본 상여금 : 연 20만원(1회 10만원) 지급
* 경력 가산 상여금 : 명절일 전월을 기준으로 과거에 돌봄 연계 활동으로 인한 수당을 받았던 달의 개월 수에 따라 기본 상여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며, 명절일 당월 입사한 아이돌봄사는 전월 활동 경력이 없으므로 경력 가산 상여금 미발생
| 5년 이상 | 연 60만원 (1회 30만원) |
|---|---|
| 5년 미만 | 연 40만원 (1회 20만원) |
| 3년 미만 | 연 20만원 (1회 10만원) |
* 지급 시기 : 명절일 도래 전 지급
교통비 지급
- 섬·벽지 및 읍·면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아이돌봄사 가정에서 이용자 가정까지 편도로 3km 이상 이동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 이 외에도 시도에서 활동 기피지역(지리 여건, 교통상황 등 고려)으로 매년 교통비 특례 지역 지정하여 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편도 3Km 이상 ~ 6Km 미만 | 4천원 |
|---|---|
| 편도 6Km 이상 ~ 10Km 미만 | 6천원 |
| 편도 10Km 이상 | 1만원 |
- 아이돌봄사 1인당 1일 1회에 한해 지원합니다.
- 교통비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거리의 기준은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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