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사 활동수당 (2026년 아동 1인 아이돌봄 시 기준)
- 시간당 기본 시급 : 11,120원
서비스 종류, 시간제 기본형 / 영아종일제, 시간제 종합형, 질병감염 아동지원, 기관연계 서비스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서비스 종류 추가 수당 (시급)
시간제 기본형 / 영아종일제 기본 시급 (11,120원)
시간제 종합형 +3,830원 (14,950원)
질병감염 아동지원 +3,340원 (14,460원)
기관연계 서비스 +7,960원 (19,080원)
  • 야간, 휴일, 연장근로 시 시간당 기본 시급의 50%가 증액됩니다.
  •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아동 수에 따라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 아동 추가 : (2명) 5,560원, (3명) 11,120원
  • 서비스 제공 기관에 의해 접수·연계·통보되지 않은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 활동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긴급 돌봄지원 서비스는 현재 이용 시작 시간 4시간 전까지만 신청 가능한 부분을 2시간 전까지도 신청 가능하며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기타 수당
  • 활동수당 이외에 주휴일, 야간·휴일·연장 근로, 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제수당을 지급합니다.
명절 상여금 지급
- 지급 기준 : 명절 일로부터 7일(서비스 제공 기관 업무일 기준) 전까지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있고 1회 이상 연계 활동(돌봄 서비스 제공)을 한 자로서 다음의 미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급 * 미지급 : 명절일 현재 퇴직자, 휴직자, 자격정지·활동정지·정직처분 중인 자, 명절일 전월 기준 6개월간 연계 활동(서비스 제공) 내역이 없는 자 (명절일 전월 이전 채용된 자에 한함)
- 기본 상여금 : 연 20만원(1회 10만원) 지급 * 경력 가산 상여금 : 명절일 전월을 기준으로 과거에 돌봄 연계 활동으로 인한 수당을 받았던 달의 개월 수에 따라 기본 상여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며, 명절일 당월 입사한 아이돌봄사는 전월 활동 경력이 없으므로 경력 가산 상여금 미발생
근로일수에 따라 차등 되는 명절 상여금 표입니다.
5년 이상 연 60만원 (1회 30만원)
5년 미만 연 40만원 (1회 20만원)
3년 미만 연 20만원 (1회 10만원)
* 지급 시기 : 명절일 도래 전 지급
교통비 지급
- 섬·벽지 및 읍·면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아이돌봄사 가정에서 이용자 가정까지 편도로 3km 이상 이동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 이 외에도 시도에서 활동 기피지역(지리 여건, 교통상황 등 고려)으로 매년 교통비 특례 지역 지정하여 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킬로수에 따라 차등 되는 교통비 표입니다.
편도 3Km 이상 ~ 6Km 미만 4천원
편도 6Km 이상 ~ 10Km 미만 6천원
편도 10Km 이상 1만원
  • 아이돌봄사 1인당 1일 1회에 한해 지원합니다.
  • 교통비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거리의 기준은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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