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중지

아이돌봄사에 의한 다음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 서비스제공기관(아이돌봄센터)은 아동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해당 아이돌봄사에 대한 임시적 조치로 아이돌봄서비스 연계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 자격정지, 자격취소, 활동정지(정직) 등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
  • - 기타 아동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 - 아동학대 의심사건으로 신고 된 경우
  • * 해당 아이돌봄사가 조사과정 중에 있음을 타 가정에 알린 후에도 보호자가 연계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제공기관(아이돌봄센터)의 종합적 판단 하에 서비스 연계가 가능함

활동정지

서비스 제공 기관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최대 6개월의 활동정지 기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아동에 대한 적절하지 않은 행위로 제재 필요

    *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경우

  • 아이돌봄사 직무 및 서비스 이용 계약서[서식 5호] 상의 준수 사항 위반
  • 이용 가정에 대한 아이돌봄사의 부당한 요구 또는 복수의 이용 가정으로부터 동일 민원 반복

    * 각 3회 이상

  • 친인척(4촌 이내) 연계 또는 웃돈 요구, 부정수급 공모 시(환수 조치 대상)
  • 돌보는 아동을 보호자의 동의 없이 타 아이돌봄 장소로 이동시키는 경우
  • 그 밖에 취업규칙으로 정한 사유
* 활동정지 자는 아이돌봄사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활동정지가 해제되어 연계 재개를 원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 기관 담당자와 면담 후 당해 연도 보수교육 미 이수 시 이수하여야 서비스 연계 재개 가능합니다.
자격정지 [아이돌봄 지원법 제32조]

아이돌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사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정지시켜야 합니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가.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나. 아이를 모욕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다. 아이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행위
    - 라. 아이의 주거지에서 행한 절도 등 불법행위
    - 마.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장소에서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따른 청소년 유해약물을 이용하는 행위
  • 2. 아이돌봄사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아이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 3. 제1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 4. 영리를 목적으로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자격취소 [아이돌봄 지원법 제33조]

아이돌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아이돌봄사 자격을 취소해야 합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 2. 아이돌봄사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아이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 3.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 3의2.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 3의3.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보호 처분이 확정된 경우
  • 4. 제32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5. 제32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6. 제32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아이돌봄사로 활동한 경우
  • 7. 제6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취업규칙 및 복무의무 미 준수에 따른 징계

징계위원회 개최가 원칙이나, 이용자 관련 사실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조정위원회 개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심 절차 적용 등에 있어 징계위원회와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활동수당 모의계산

아이돌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송되는 안내(결제요청, 배정, 취소, 카드승인 등)는 회원정보의 알림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우선 발송됩니다.


다만, 알림톡 발송 실패 시 해당 내용이 SMS 또는 LMS로 발송됩니다.


알림톡 발송이 실패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카카오톡 사용자가 아닌 경우

- 아이돌봄서비스 카카오 채널을 수신거부한 경우

- 알림톡을 차단한 경우

서비스 종류
서비스 종류 안내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활동 선택
야간 및 휴일 기준 안내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아이돌봄 활동 선택 - 활동구분, 돌봄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활동구분
아이돌봄 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총 합계
총 합계 -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0 시간 0 0
총 합계 -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0 0 0 0 0 0
총 활동수당 0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1,50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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