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중지

서비스 제공 기관은 아이돌보미에 의한 다음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 아동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해당 아이돌보미에 대한 임시적 조치로 아이돌봄서비스 연계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활동정지, 자격정지, 자격취소, 징계 등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
  • 기타 아동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아동에 대한 학대·폭행·치상·유기 의심으로 신고된 경우

    * 수사기관의 조사, 법원의 판결 등 전문기관의 판단 확정 시까지

활동정지

서비스 제공 기관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최대 6개월의 활동정지 기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아동에 대한 적절하지 않은 행위로 제재 필요

    *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경우

  • 아이돌보미 직무 및 서비스 이용 계약서[서식 5호] 상의 준수 사항 위반
  • 이용 가정에 대한 아이돌보미의 부당한 요구 또는 복수의 이용 가정으로부터 동일 민원 반복

    * 각 3회 이상

  • 친인척(4촌 이내) 연계 또는 웃돈 요구, 부정수급 공모 시(환수 조치 대상)
  • 돌보는 아동을 보호자의 동의 없이 타 아이돌봄 장소로 이동시키는 경우
  • 그 밖에 취업규칙으로 정한 사유
* 활동정지 자는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활동정지가 해제되어 연계 재개를 원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 기관 담당자와 면담 후 당해 연도 보수교육 미 이수 시 이수하여야 서비스 연계 재개 가능합니다.
자격정지 [아이돌봄 지원법 제32조]

아이돌보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아이돌보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정지시켜야 합니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가.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나. 아이를 모욕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다. 아이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행위
    - 라. 아이의 주거지에서 행한 절도 등 불법행위
    - 마.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장소에서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따른 청소년 유해약물을 이용하는 행위
  • 2. 아이돌보미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아이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 3. 제1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 4. 영리를 목적으로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자격취소 [아이돌봄 지원법 제33조]

아이돌보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아이돌보미 자격을 취소해야 합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 2. 아이돌보미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아이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 3.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 3의2.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 3의3.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보호 처분이 확정된 경우
  • 4. 제32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5. 제32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6. 제32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아이돌보미로 활동한 경우
  • 7. 제6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취업규칙 및 복무의무 미 준수에 따른 징계

징계위원회 개최가 원칙이나, 이용자 관련 사실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조정위원회 개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심 절차 적용 등에 있어 징계위원회와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 활동정지 외에 징계의 구체적 기준은 「2024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노무 매뉴얼」을 참조하여 조치합니다.
활동수당 모의계산

아이돌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송되는 안내(결제요청, 배정, 취소, 카드승인 등)는 회원정보의 알림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우선 발송됩니다.


다만, 알림톡 발송 실패 시 해당 내용이 SMS 또는 LMS로 발송됩니다.


알림톡 발송이 실패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카카오톡 사용자가 아닌 경우

- 아이돌봄서비스 카카오 채널을 수신거부한 경우

- 알림톡을 차단한 경우

서비스 종류
서비스 종류 안내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활동 선택
야간 및 휴일 기준 안내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아이돌봄 활동 선택 - 활동구분, 돌봄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활동구분
아이돌봄 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총 합계
총 합계 -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0 시간 0 0
총 합계 -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0 0 0 0 0 0
총 활동수당 0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1,50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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