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활동
서비스 제공 기관은 아이돌보미에 의한 다음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 아동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해당 아이돌보미에 대한 임시적 조치로 아이돌봄서비스 연계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활동정지, 자격정지, 자격취소, 징계 등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
- 기타 아동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아동에 대한 학대·폭행·치상·유기 의심으로 신고된 경우
* 수사기관의 조사, 법원의 판결 등 전문기관의 판단 확정 시까지
서비스 제공 기관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최대 6개월의 활동정지 기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아동에 대한 적절하지 않은 행위로 제재 필요
*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경우
- 아이돌보미 직무 및 서비스 이용 계약서[서식 5호] 상의 준수 사항 위반
-
이용 가정에 대한 아이돌보미의 부당한 요구 또는 복수의 이용 가정으로부터 동일 민원 반복
* 각 3회 이상
- 친인척(4촌 이내) 연계 또는 웃돈 요구, 부정수급 공모 시(환수 조치 대상)
- 돌보는 아동을 보호자의 동의 없이 타 아이돌봄 장소로 이동시키는 경우
- 그 밖에 취업규칙으로 정한 사유
* 활동정지가 해제되어 연계 재개를 원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 기관 담당자와 면담 후 당해 연도 보수교육 미 이수 시 이수하여야 서비스 연계 재개 가능합니다.
아이돌보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아이돌보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정지시켜야 합니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가.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나. 아이를 모욕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다. 아이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행위
- 라. 아이의 주거지에서 행한 절도 등 불법행위
- 마.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장소에서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따른 청소년 유해약물을 이용하는 행위 - 2. 아이돌보미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아이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 3. 제1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 4. 영리를 목적으로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아이돌보미 자격을 취소해야 합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 2. 아이돌보미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아이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
3.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 3의2.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 3의3.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보호 처분이 확정된 경우 - 4. 제32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5. 제32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6. 제32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아이돌보미로 활동한 경우
- 7. 제6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가 원칙이나, 이용자 관련 사실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조정위원회 개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심 절차 적용 등에 있어 징계위원회와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아이돌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송되는 안내(결제요청, 배정, 취소, 카드승인 등)는 회원정보의 알림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우선 발송됩니다.
다만, 알림톡 발송 실패 시 해당 내용이 SMS 또는 LMS로 발송됩니다.
알림톡 발송이 실패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카카오톡 사용자가 아닌 경우
- 아이돌봄서비스 카카오 채널을 수신거부한 경우
- 알림톡을 차단한 경우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활동구분 | |
---|---|
아이돌봄 시간 |
|
아동 수 |
|
돌봄일수 |
|
활동시간 | 아동수 | 활동일수 |
---|---|---|
0 시간 | 0 명 | 0 일 |
기본 | 야간 | 휴일 | 동시돌봄 | 추가 | 합계 |
---|---|---|---|---|---|
0 | 0 | 0 | 0 | 0 | 0 |
총 활동수당 | 0 원 |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1,50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우편번호 |
|
---|---|
주소 | |
참고항목 | |
상세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