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전자바우처 시스템 복구에 따른 국민행복카드 결제 정상화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10-14
조회수
1157

ㅇ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25.9.26.)로 인해 중단되었던 전자바우처 시스템의 복구로
국민행복카드 신규 가입과 아이돌봄서비스 결제 서비스가 정상화('25.10.14.) 되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정상화에 따라 예치금 잔액 부족 시 결제 가능 한도도 최대 20만원으로 조정됩니다

  - 예치금 카드 결제를 원하는 경우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결제내역/예치금 잔액_충전"에서 결제 방법을 '국민행복카드'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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