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급여 지급 시 주휴수당/유급휴일수당 공제 관련 공지
- 작성자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작성일
- 2026-07-06
- 조회수
- 1062
안녕하세요.
급여명세서 주휴수당/유급휴일수당공제 관련 공지 드립니다.
주휴일과 공휴일·대체공휴일 등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보고, 유리한 휴일*로 수당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 주휴수당과 유급휴일 수당 중 수당이 더 큰 휴일
현재 급여명세서의 "주휴수당 및 유급휴일 수당"에는 주휴일과 공휴일·대체공휴일 등이 중복되는 경우, 주휴수당과 휴일급여 수당이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급여 지급 시 기타 공제로 중복되는 수당 중 작은 금액은 공제(둘 중 큰 금액만 지급) 후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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