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아이돌보미 활동일지 작성기한 관련 변경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2-11
- 조회수
- 22457
안녕하세요, 아이돌봄 업무지원팀입니다.
활동일지 작성기한 관련 2/11 기준 변경된 내용 안내 드리오니 돌봄 활동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됨에 따라 기존 아이돌보미 인사이력에 '근무태도불량'으로 등록된 이력은 모두 삭제해 드렸습니다.
○ 활동일지 관련 변경사항 안내(2/11)
- (기존) 활동일지 작성기한 : 활동 종료시각 이후 48시간 이내
- (변경) 활동일지 작성기한 : 작성 기한 제한 없음
※ 서비스제공기관의 승인이 완료되기 전까지 활동일지 작성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 활동일지 미승인 시 급여정산 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미제출 건을 승인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활동일지 미제출 상태에서 서비스제공기관에 의해 승인된 경우 ‘근무태도불량’으로 인사이력이 등록되나, 해당이력은 단순 이력일 뿐이며 이에 대한 처리방안은 서비스제공기관의 재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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