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차휴가 신청 잠정보류 안내(별도 공지 시까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17
조회수
13508

2021년에 사용하지 않은 잔여 연차시간에 대한 소멸 처리는 2022년 1월 초 시스템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2022년 연차휴가 신청은 별도 공지 시까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1월 10일 이전 홈페이지를 통해 2022년 연차휴가를 신청한 경우

  - 서비스제공기관에 의해 반려 처리될 수 있으며, 반려 처리되지 않은 경우 잔여 연차시간 표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2021년 12월 중 신청취소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1월 10일 이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2022년 연차휴가가 승인된 경우

  - 잔여 연차시간 표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2021년 12월 중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승인취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1월 10일 이전 2022년 1월 연차휴가 신청이 필요한 경우

  -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별도 관리 요청

   * 별도 관리된 2022년 1월 연차휴가 이력은 1월 10일 이후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시스템에 등록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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