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어린이날) 특례 적용사항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20
조회수
10663

5.5(어린이날) 요금

- (일반특례) 코로나 특례 미적용 이며, 휴일요금(50% 할증)으로 시스템에서 자동계산처리

- (의료방역 특례) 코로나 특례 적용되며, 휴일요금(50% 할증)된 시스템에서 자동계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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