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추석 연휴기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및 돌봄수당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9-13
조회수
1205

2023년 추석 연휴기간 이용가정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평일요금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9.12.(화)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신 경우 휴일요금이 적용된 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하시어 이용요금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에는 서비스제공기관마다 아이돌보미 수급이 상이하므로,

 

서비스 이용 희망가정에서는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제공기관(1577-2514)으로 문의바랍니다.

 

 

○ 추석 연휴기간 중 이용요금

  - 기간 : '23. 9. 28.(목) ~ 10. 3.(화)

  - 이용요금 : (기존) 휴일요금 규정 적용 → (변경) 평일요금 규정 적용

  - 아이돌보미 수당 : 근로시간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외에 공휴일에는 유급휴일수당 별도 지급

(공휴일 : 추석연휴 등 - 9.28.~10.3.)
*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공휴일 유급휴일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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