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등급조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운영방안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9-18
조회수
813

1. 관련

  -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 (2023.8.23.,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

  -「아이돌봄서비스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조치 지침」개정 안내(6-2판) 가족문화과-2065(22.6.29.)

2. 방역당국의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조정 및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 조치 시행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조치 및 의료·방역 인력 특별지원 등을 아래와 같이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안내합니다.

<주요 조치사항>
○ 아이돌봄서비스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조치(6-2) 적용 해제

 ▪ 아이돌봄서비스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조치를 종료하고 일반 감염병 및 전염성 질병과 동일하게 관리
   * 이후 코로나19 확진 아동은‘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 코로나19 의료·방역 아이돌봄서비스 특별지원 종료

  ▪ 코로나19 현장 의료·방역 인력 정부지원비율 0~85%에서 60~90%로 확대 지원 : 종료

○ 이용 아동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아이돌보미 기 연계건 수당 보전(3일 이내) 및 근로시간 인정 : 종료


종료일시 : 2023.10.1(일)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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