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 이상 본인부담금 할인 계산방식 관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2-15
조회수
991

2024년 신청서 중 1월1일 이후 제출분 부터 두 자녀 이상 본인부담금 계산방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당초)

이용요금x본인부담율x두자녀할인10%(소수점단위 올림)x정부지원시간


(변경)

이용요금x본인부담율x두자녀할인10%(소수점단위 버림)x정부지원시간

 → 본인부담금 할인을 30분 단위마다 적용하고 소수점단위를 버림하여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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