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주휴수당/유급휴일수당 공제 관련 공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6-07
조회수
1798

안녕하세요, 급여명세서 주휴수당/유급휴일수당 공제 관련 공지 드립니다.

주휴일과 공휴일·대체공휴일 등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보고, 유리한 휴일*로 수당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 주휴수당과 유급휴일 수당 중 수당이 더 큰 휴일


현재 급여명세서의 "주휴수당 및 유급휴일 수당"에는 주휴일과 공휴일·대체공휴일 등이 중복되는 경우에 주휴수당과 휴일급여 수당이 모두 포함되고, 위의 사유로 중복되는 주휴수당과 유급휴일 수당 중 작은 금액을 공제(둘 중 큰 금액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공제는 "보험료 세금 및 기타 공제"의 "기타공제" "기타공제 내용"항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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