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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는 개별 근로계약 전 서비스제공기관과 협의 하에 1주 중 1일을 주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차별로 주휴일을 변경할 수 없으며,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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