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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법정교육은 아래의 7가지 교육이 해당되며,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이 가능합니다.

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②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1인 이상)

③ 장애인인식개선교육(1인 이상)

④ 퇴직연금 교육(퇴직연금 가입사업장)

⑤ 개인정보보호교육(개인정보 취급자 대상)

⑥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신고의무자 교육
⑦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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