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및 모집
공고명 | 2019 장성군 아이돌보미 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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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관 | 장성군가족센터 (061-392-0211) |
모집기간 |
마감
2020.12.02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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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 0 명 |
제출서류 (준비서류) | 첨부파일 참조 |
첨부파일 |
장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고 제2019-008호
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보미 채용 공고
장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아이돌봄지원사업과 함께하실 적극적인 아이돌보미 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장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분 야 : 아이돌보미
인 원 : 00명
자격기준 : ○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2. 전형밥벙
가. 제1차 : 서류심사
나. 제2차 : 인적성검사(1차 심사 합격자에 한함)
다. 제3차 : 면접시험
3.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 : 2020. 01. 02.(목) ~ 01. 14.(화) 16:00
나.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다. 접 수 처 : 장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소 : 전남 장성군 장성읍 충무5길 24 가정복지회관 내) 장성성당 맞은편
4. 제출서류
가. 아이돌보미 신청서 1부
나.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감면대상 확인서류 1부
※관련 자격증 사본 또는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해당자)
※아이돌보미 인정 자격증 :
①「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②「유아교육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③「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④「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자격
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라. 주민등록 등본 1부
마.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바. 자기소개서 1부
사. 면접심사 통과 후 제출서류
1) 건강진단서 1부
2) 급여 통장 사본 1부
3)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1장
※ B형 간염, 결핵 등의 전염성 질환, 정신질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아님” 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함) 검사 포함
※ 아이돌보미 신청서 및 기타제출서류양식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https://new.idolbom.go.kr) 혹은
장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jsfc.familynet.or.kr)에서다운로드 사용 가능
5.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일정
가. 서 류심사 : 2020. 01. 15.(수) 10:00 이후 센터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지
나. 인적성검사 : 2020. 01. 16.(목) 14:00
다. 면접일시 : 2020. 01. 29.(수) 14:00
라. 인적성 검사 및 면접장소 : 장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마. 합격자발표 : 2020. 01. 30.(목) 14:00 이후
센터 홈페이지 공지 및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바.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 2020년 2월 예정
6. 기타
가. 제출된 파일은 채용 심사 외에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을 보장합니다. 채용 여부 확정 이후 불합격자에게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가능하며, 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반환청구기간 종료일이 경과하면 파기합니다.
※ 반환청구기간은 채용 확정 이후 14일까지
나. 서류전형 시 미달 될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내용이 부적격하거나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응시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임용을 취소합니다.
다. 채용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또는 연락 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라. 채용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장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담당 ☎ 061) 392-0211
1. 아이돌보미 활동내용
가. 시간제 아이돌보미
◦ 대상 아동 : 만 3개월~만 12세 아동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놀이 활동. 간단한 급․간식 서비스
◦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서비스, 안전・신변 보호 처리 등(단, 가사활동은 제외)
◦ 활동 시간 : 이용자 가정의 신청시간
나. 영아종일제 아이돌보미
◦ 대상 아동 : 만 3개월~만 36개월
◦ 돌봄 장소 : 이용자가정
◦ 건강, 영양, 위생, 교육 (아동목욕, 젖병 소독 포함 등, 단, 가사활동은 제외)
◦ 활동 시간 : 이용자 가정의 신청시간
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라. 기관연계서비스 :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2.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 돌봄수당(기본시급) : 8,600원
(주휴일, 야간·휴일·연장 근로, 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제수당 지급)
◦ 명절상여금 지급 : 연 20만원(1회 10만원)
◦ 교통비 및 특별수당 지급(서비스제공기관 규정에 따름)
3.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양성교육 일정 : 2020년 2월 예정
◦양성교육비 : (정규면접심사 통과자) 20만원
(교육비 환급) 양성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 최소 120시간의
의무활동을 이행한 경우 15만원 환급
◦양성교육시간 : 이론과정(80시간), 현장실습(20시간)
◦보수교육시간 : (이론과정 면제자) 보수교육 (16시간), 현장실습(20시간)
* 2020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일정에 따라 교육일정 변경 가능
아이돌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송되는 안내(결제요청, 배정, 취소, 카드승인 등)는 회원정보의 알림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우선 발송됩니다.
다만, 알림톡 발송 실패 시 해당 내용이 SMS 또는 LMS로 발송됩니다.
알림톡 발송이 실패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카카오톡 사용자가 아닌 경우
- 아이돌봄서비스 카카오 채널을 수신거부한 경우
- 알림톡을 차단한 경우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활동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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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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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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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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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시간 | 아동수 | 활동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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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시간 | 0 명 | 0 일 |
기본 | 야간 | 휴일 | 동시돌봄 | 추가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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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0 | 0 | 0 | 0 |
총 활동수당 | 0 원 |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1,50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하는 현재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0000-0000) 소속으로 확인됩니다.
퇴사 처리가 완료 후에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현재 지원 신청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자격정지, 자격취소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 미성년자로 확인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모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지원 신청서 저장 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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