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모집공고 - 공고명, 모집기관, 모집기간, 모집인원, 제출서류 (준비서류), 첨부파일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공고명 2020 연수구 아이돌보미 1차
모집기관 인천 연수구가족센터 (032-851-2733)
모집기간
마감
2020.01.07 ~ 2020.01.28
모집인원 30 명
제출서류 (준비서류) 1. 아이돌보미 활동 연계 신청서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2. 자기소개서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반명함판 증명사진 1매 5.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6. 건강진단서 1부 (최종합격 후 제출) : ‘B형간염’ 등 전염성질환 검사를 포함, 신규 돌보미의 경우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 또는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첨부파일
모집 내용

]★ 연수구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보미 모집 ★

 

연수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자녀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정에 전문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유능한 아이돌보미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모집 분야 (시간제 아이돌보미, 영아 종일제 아이돌보미)

1) 시간제 아이돌보미 : 생후 만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돌봄, 놀이 활동, 준비물보조,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안전 지도, 안전‧신변보호 처리 등

2) 영아 종일제 아이돌보미 : 생후 만 3개월 ~ 36개월 이하 아동
- 이유식,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0세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단, 가사활동은 일절 제외


2. 지원 자격

1) 연령에 상관없이 신체 건강한 활동희망자는 아이돌보미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우대사항
- 1년 이상 장기 활동 가능자
- 활동시간에 제약이 없는 상시 활동 가능자 (주말, 심야시간 포함)
* 다른일과 병행하며, 아이돌보미로써 지속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분은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3)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이 없는 자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원서 접수 및 제출 서류

1) 접수기간 : 2020년 1월 7일(화) ~ 2020년 1월 28일(화) 12시 마감

2) 모집인원 : 30명

3) 면접일정 : 서류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4) 접 수 : 인천 연수구 청능대로 109, 탑피온 4층연수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
             방문접수만 가능: 평일 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5) 제출서류
1. 아이돌보미 활동 연계 신청서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2. 자기소개서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반명함판 증명사진 1매
5.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6. 건강진단서 1부 (최종합격 후 제출)
: ‘B형간염’ 등 전염성질환 검사를 포함,
  신규 돌보미의 경우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 또는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4. 양성교육 및 현장실습
1) 양성교육 일정 : 2월 10일(월) ~ 2월 21일(금) / (총 80시간- 토요일 포함)
※ 인천시 센터 교육상황에 따라 교육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2) 교육비 : 양성교육대상자 200,000원 / 자격증소지자 20,000원
- 교통비 및 식비 본인부담, 교육 시작 및 중도포기 시 교육비 환불 불가
- 양성교육이수 후 6개월 이내(최소 120시간) 의무활동을 이행한 경우 15만원 환급 (미충족 시 교육비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3) 현장실습 : 활동 중인 돌보미와 2인 1조로 이용자 가정에서 현장실습 10시간 이수
- 현장실습 20시간 완료 시 실습활동비 6만원 지원

4) 보육교사 등 관련자격증 소지자는 현장실습(20시간) 이수 후 활동 가능

5) 아이돌보미 인정 자격증 종류
①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②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③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④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5. 활동비

1) 시간제 및 종일제: (아동1명 기준, 시간당) 시간당 8,600원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 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 함.
※ 양성교육 일정에 수료 가능한 분만 지원가능 함.
※ 반드시 직접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기입할 것.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문의 : 연수구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사업팀 ☎ 032-851-2733

활동수당 모의계산

아이돌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송되는 안내(결제요청, 배정, 취소, 카드승인 등)는 회원정보의 알림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우선 발송됩니다.


다만, 알림톡 발송 실패 시 해당 내용이 SMS 또는 LMS로 발송됩니다.


알림톡 발송이 실패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카카오톡 사용자가 아닌 경우

- 아이돌봄서비스 카카오 채널을 수신거부한 경우

- 알림톡을 차단한 경우

서비스 종류
서비스 종류 안내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활동 선택
야간 및 휴일 기준 안내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아이돌봄 활동 선택 - 활동구분, 돌봄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활동구분
아이돌봄 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총 합계
총 합계 -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0 시간 0 0
총 합계 -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0 0 0 0 0 0
총 활동수당 0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1,50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 불가 안내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하는 현재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0000-0000) 소속으로 확인됩니다.
퇴사 처리가 완료 후에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현재 지원 신청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자격정지, 자격취소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 미성년자로 확인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모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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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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