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및 모집
공고명 | [수정]2020 중구 아이돌보미 1차 채용 계획 연장에 따른 모집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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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관 | 인천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032-763-9357) |
모집기간 |
마감
2020.01.20 ~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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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 5 명 |
제출서류 (준비서류) | ⚫ 아이돌봄 신청서 1부(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필수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필수 ⚫ 자기소개서 1부(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필수 ⚫ 주민등록등본 1부 * 필수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감면 대상 확인서(교사자격증소지자/해당자) ⚫ 경력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 건강진단서 1부(B형간염, 결핵 등 전염성질환 검사 포함, "정신질환이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이라는 문구 포함, 면접 통과 후 제출) |
첨부파일 |
공고문 제2020-2호와 관련하여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전염 위험에 따라 채용공고가 무기한으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 신청자분들은 채용 계획이 확인되는대로 유선으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고문 제2020-2호
인천중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5기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 중구가 사회복지법인 인천가톨릭사회복지회에 수탁하여 운영하는
「인천중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양육자의 야근·출장·질병 등으로 자녀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정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아이돌보미(돌봄전문가) 양성교육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0년 1월 17일
인천중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인원 |
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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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사업 |
아이돌보미 |
5명 |
- 건강상태가 양호한 보육경험이 있는 자 -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결격사유에 해당이 없는 자 (※상세내용 아이돌봄 신청서 첨부파일 확인) - 보육관련 자격증 (보육교사, 유치원정교사, 초·중등 교사) 소지자 우대 - 영종·용유 지역 활동 가능자 우선 채용 |
2.응시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채용공고 |
2020. 1. 20.(월) ~ 2020. 2. 4.(화) |
공고기간 15일 이상 |
원서접수 |
2020. 1. 20.(월) ~ 2020. 2. 4.(화) |
접수기간 5일 이상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20. 2. 5.(수) 15:00 (예정) |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 유선통보 |
인· 적성검사 |
2020. 2. 6.(목) 13:00 (예정) |
결과 비공개 |
면접시험 |
2020. 2. 6.(목) 15:00 (예정) |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 유선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2020. 2. 7.(금) 10:00 (예정) |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 유선통보 |
※ 모집공고·접수 및 합격자 발표는 아이돌봄지원사업 돌보미 홈페이지
https://care.idolbom.go.kr 에 게시하며, 시험일정 및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음.
3. 보수
○ 기본시급 : 8,600원 / 그 외 법정수당 별도
4. 채용 형태 및 근무조건
❍ 채용형태: 시간제근무
❍ 계약기간: 1년 단위 근로계약 작성
※여성가족부 해당사업안내 지침 따름
❍ 활동시간: 1일 8시간 이내, 주 40시간 이내 근로 원칙
(부득이한 경우 주 12시간 범위 내 연장·휴일·야간 근로 실시)
5. 접수방법
❍ 접수방법 : 아이돌봄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care.idolbom.go.kr =>
지원 및 양성 => 모집공고 => 인천 중구 검색 => 지원신청
(서식 및 제출서류 첨부 필수)
❍ 제출서류
서류전형 시 |
공통 |
⋅아이돌봄 신청서 1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자기소개서 1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감면 대상 확인서 (자격증 사본 등 해당자) ⋅경력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 |
최종합격 시 |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1부 ⋅건강진단서 1부(B형 간염, 결핵 등 전염성질환 검사 포함,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이라는 문구 포함.)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1장 |
※ 누락된 서류가 있을 경우 전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6. 교육개요
❍ 교육기간 : 2020. 2. 10. ~ 2. 21.(월~금) (10일, 총 80시간 교육)
❍ 교육수료 : 총 교육시간의 90% 이상 출석자에 한해 수료증 발급 및 아이돌보미
활동 참여
❍ 교 육 비 : 200,000원
※ 교통비 및 식비 본인부담, 중도포기 시 교육비는 환불되지 않음.
※ 양성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최소 120시간) 의무 활동을 이행한 경우 150,000원환불
※ 자격증 소지자(양성교육 면제자)의 경우 16시간의 보수교육 이수 후 활동
❍ 현장실습 : 양성교육 이수 후 총 10시간(필수)
7. 기타사항
❍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아니함
❍ 임용 후 신원 및 범죄경력, 신체검사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을 취소함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
변조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함
❍ 해당 채용예정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15일 이내 반환청구가 가능하며, 이후 폐기함
❍ 다음의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함
※ 아이돌보미 결격 사유(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 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2호에 따른 아동·청 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아이돌보미 참여 제한
∘ 정부재원지원 일자리 중복 제한 - 재정이원 일자리사업에 중복(동시)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지침’ 준수 |
문의처: 인천중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기능강화팀 이유선 ☎ 032-763-9355 |
붙임 1. 아이돌봄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소정양식) 1부. 끝.
아이돌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송되는 안내(결제요청, 배정, 취소, 카드승인 등)는 회원정보의 알림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우선 발송됩니다.
다만, 알림톡 발송 실패 시 해당 내용이 SMS 또는 LMS로 발송됩니다.
알림톡 발송이 실패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카카오톡 사용자가 아닌 경우
- 아이돌봄서비스 카카오 채널을 수신거부한 경우
- 알림톡을 차단한 경우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활동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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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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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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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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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시간 | 아동수 | 활동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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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시간 | 0 명 | 0 일 |
기본 | 야간 | 휴일 | 동시돌봄 | 추가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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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0 | 0 | 0 | 0 |
총 활동수당 | 0 원 |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1,50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하는 현재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0000-0000) 소속으로 확인됩니다.
퇴사 처리가 완료 후에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현재 지원 신청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자격정지, 자격취소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 미성년자로 확인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모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지원 신청서 저장 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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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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