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및 모집
공고명 | 2020 남양주시 아이돌보미(21기) 정기모집 1차 |
---|---|
모집기관 | 경기 남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31-554-8211) |
모집기간 |
마감
2020.01.30 ~ 2020.02.13
|
모집인원 | 65 명 |
제출서류 (준비서류) | |
첨부파일 |
2020년 21기 아이돌보미 모집공고
남양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아이돌보미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1. 모집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
지원 자격 |
우대 사항 |
인원 |
---|---|---|---|
아이 돌보미 (21기) |
-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가 ※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 근무지(활동지역) : 다산1,2동, 별내, 와부, 화도, 진접지역 |
- 아이돌보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 아이돌봄신청서 ‘결격여부 확인’란 참조 - 취업취약계층 및 경증장애인 등록자 우대 (증빙서류 제출한 경우에만 대상자로 인정됨) - 양성교육 및 현장실습 이수 후 즉시 아이돌봄 활동 가능자 - 컴퓨터(기초), 스마트폰 사용 가능자 우대 |
65명 |
2.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및 직무
구 분 |
내 용 |
|
---|---|---|
활동수당 |
시간제 |
시간당 8,600원 / 주휴수당, 야간(22시~06시)·휴일·연장근로 등에 따른 법정 제수당 지급 ※ 아이돌보미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이내이며, 부득이한 경우 주 12시간 내 연장근로 가능) - 월 소정근로60시간 이상 활동 시 4대보험 가입 및 퇴직금 적립 |
영아종일제 |
||
직무 내용 |
∘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 수행 |
|
시간제 돌봄 |
- 일반형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ㆍ하원 등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시간제 돌봄 제공 시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종합형 : 아동과 관련된 가사 병행 |
|
종일제 돌봄 |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전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3. 전형 일정
구분 |
채용일정 |
내 용 |
---|---|---|
서류 접수 |
1.30(목)~ 2.13(목) |
○ 접수 방법 : 방문접수만 가능(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 서류접수시간 : 평일 10:00~16:00 (점심 12:00~13:00 제외) 주소 : 남양주시 경춘로 522 4층 남양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1차 서류 합격자 발표 |
2. 14(금) |
○ 서류전형 합격자 남양주시건강가정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 개별문자 통보 |
2차 인적성검사 |
2. 17(월) |
○ 장소 : 남양주시 제2청사 4층 소회의실 |
3차 면접 |
2. 24(월) |
○ 면접장소 : 남양주시 제2청사 4층 소회의실 (최종합격자는 2. 24(월) 센터 홈페이지 공지, 개별문자 통보) |
양성 교육 |
3. 2(월)~ 3. 13(금) 09:00~18:00 |
○ 교육장소 : 남양주시YWCA(와부읍 소재지 예정) ○ 교육시간 : 80시간 ○ 교 육 비 : 20만원 (양성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 최소 120시간의 의무 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 15만원 환급) ※ 자격증 소지자 양성교육 제외 현장실습비(2만원) 및 보수교육 16시간 이수 후 돌봄활동 가능) |
실습 |
3~4월 중 |
○ 20시간 이수 ※ 현장실습 종료시 현장 실습비 6만원 지급 |
4. 제출서류
* 서류 접수 시 제출서류
① 아이돌봄 신청서 ② 아이돌보미 자기소개서 ③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④ 주민등록증등본 1부 ⑤ 아이돌보미 경력증명서(해당자)
⑥ 취업취약계층 및 경증장애인 증빙서류 1부(해당자)
⑦ 양성교육 제외 대상자는 관련 자격증 사본(양성교육 수료증,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원, 간호사)
※ 관련 자격증 및 양성교육 감면 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의료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5. 기타 유의사항
∘ 제출서류의 허위 및 누락, 연락불능 등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인적성검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건강진단서 결과에 따라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
∘ 채용 시 겸직 활동 인정 안됨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
∘ 의무 활동 시간은 양성교육 이수(현장실습포함) 후 6개월 이내 최소 120시간의 의무 활동을 이행한 경우이며, 미 충족 시 교육비는 환급되지 않음
∘ 아이돌봄서비스(홈페이지 http://idolbom.go.kr 참조) 및 아이돌보미 직무내용 숙지 후 서류 접수 요망
∘ 합격자에 한해 문자 개별통보(불합격자에게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 문의 <남양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팀> ☎ 031-558-8211, 031-554-8211
아이돌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송되는 안내(결제요청, 배정, 취소, 카드승인 등)는 회원정보의 알림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우선 발송됩니다.
다만, 알림톡 발송 실패 시 해당 내용이 SMS 또는 LMS로 발송됩니다.
알림톡 발송이 실패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카카오톡 사용자가 아닌 경우
- 아이돌봄서비스 카카오 채널을 수신거부한 경우
- 알림톡을 차단한 경우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활동구분 | |
---|---|
아이돌봄 시간 |
|
아동 수 |
|
돌봄일수 |
|
활동시간 | 아동수 | 활동일수 |
---|---|---|
0 시간 | 0 명 | 0 일 |
기본 | 야간 | 휴일 | 동시돌봄 | 추가 | 합계 |
---|---|---|---|---|---|
0 | 0 | 0 | 0 | 0 | 0 |
총 활동수당 | 0 원 |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1,50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하는 현재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0000-0000) 소속으로 확인됩니다.
퇴사 처리가 완료 후에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현재 지원 신청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자격정지, 자격취소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 미성년자로 확인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모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지원 신청서 저장 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우편번호 |
|
---|---|
주소 | |
참고항목 | |
상세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