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및 모집
공고명 | 2020 단양군 아이돌보미 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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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관 | 단양군가족센터 (043-421-6203) |
모집기간 |
마감
2020.02.06 ~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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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 0 명 |
제출서류 (준비서류) | 1. 아이돌보미 신청서 2. 이력서 3. 자기소개서 4. 개인정보동의서 5. 주민등록초본 1부.(발급일자 3개월 이내) |
첨부파일 |
2020년 단양군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
단양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양육공백) 및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기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일 할 아이돌보미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 2. 6.
단양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 아이돌봄지원사업
○ 아이돌보미 직무: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 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 등 아동 돌봄 업무수행(단, 가사활동은 제외)
2. 모집개요
○ 신청자격 : 단양군 거주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활동 희망자로 영유아(만3개월~만12세이 하 양육돌봄이 가능한 자,)
○ 모집기간 : 2020. 2. 6(목) ~2020. 2. 14.(금)까지 17:00 도착에 한함
○ 모집인원 : 0명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장소: 단양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사무실
○ 제출서류
- 작성서류 : 아이돌보미 신청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
※지원서 양식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서 사용합니다.
- 다누리: http://www.liveinkorea.kr/board/알림마당 → 채용공고
- 단양군청: http://www.danyang.go.kr/알림마당 → 채용공고
- 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 1부 (발급일자 3개월 이내)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3. 선발절차
○ 1차 : 서류전형
○ 2차 : 면접 심사(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 합격자에 한해 아이돌봄지원법 제6조에 의거하여 결격사유(범죄경력 여부 및 정신질환 등) 확인
- 기본증명서1부, 건강진단서 1부(전염성질환 검사포함, 신체질환자나 마약·대마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문구 포함) 제출
4. 근무조건
○ 계약기간 : 2020. 2. ~ 2020. 12. 31.
○ 활동시간 : 1주 40시간 근로 원칙( 근로기준법상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 고 40시간, 1일 8시간이며, 부득이한 경우 주12시간 범위 내 휴일·야간·연장 근로 실시) 주 52시간 준수
○ 활동수당 : 2020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지침 적용
- 주휴수당, 야간·휴일 근로, 연차 적용 등에 따른 법정 가산수당 지급
○ 4대보험 가입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
○ 아동기준 4촌 이내 친인척 돌봄 불가
5.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의 기입 내용 및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 발생 시 불합격 처리 될 수 있음
○ 정부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제한
6. 기타사항
○ 제출한 서류는 최종발표 후 반환요청이 가능하며, 반환요청이 없을 시 파기 처리 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아이돌봄 421-6203으로 문의 바랍니다.
아이돌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송되는 안내(결제요청, 배정, 취소, 카드승인 등)는 회원정보의 알림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우선 발송됩니다.
다만, 알림톡 발송 실패 시 해당 내용이 SMS 또는 LMS로 발송됩니다.
알림톡 발송이 실패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카카오톡 사용자가 아닌 경우
- 아이돌봄서비스 카카오 채널을 수신거부한 경우
- 알림톡을 차단한 경우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활동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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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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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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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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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시간 | 아동수 | 활동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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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시간 | 0 명 | 0 일 |
기본 | 야간 | 휴일 | 동시돌봄 | 추가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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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0 | 0 | 0 | 0 |
총 활동수당 | 0 원 |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1,50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하는 현재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0000-0000) 소속으로 확인됩니다.
퇴사 처리가 완료 후에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현재 지원 신청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자격정지, 자격취소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 미성년자로 확인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모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지원 신청서 저장 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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