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및 모집
공고명 | 2020 평창군 아이돌보미 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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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관 | 평창군가족센터 (033-332-0311) |
모집기간 |
마감
2020.02.18 ~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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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 0 명 |
제출서류 (준비서류) | 1.아이돌보미 신청서 2.주민등록등본 1부 3.개인정보 수집및 이용동의서 4.관련자격증 사본 |
첨부파일 |
1. 모집분야및 인원
모집분야 : 아이돌보미
모집인원 : 10명
지원자격 : 주민등록상 평창군에 주소를 둔 신체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2. 전형일정
서류접수기간 : 2020년 2월 19일 ~3월 6일
서류전형발표 : 3월 6일 (개별통보)
인적성검사 및 면접예정일 : 3월 9일
접수방벙: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https://care.idolbom.go.kr) 접수(회원가입→지원및양성→모집공고→2020평창군아이돌보미 모집클릭→지원신청)
면접장소: 평창군 평창읍 평창군문화복지센터 2층
제출서류 :
가. 1차 서류심사 제출
-아이돌보미 신청서(홈페이지)
-주민등록 등본 1부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사본(재활동 또는 미활동 돌보미 해당자)1부
-관련자격증 사본(해당 자격증(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초.등교원, 간호사) 조지자에 한함)
나. 최종합격 후 제출서류
-채용신체검사서 1부.(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가능)
(전염성질환(흉부방사선 검사, B형감염 등)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 포함)
-급여통장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반명함판 사진(3개월이내) 2장
3. 아이돌보미 직무 및 급여
- 급여: 돌봄수당(기본시급)8,600원/ 심야. 주말 12,900원(아동1명 돌봄활동 기준)
-주휴일, 야간.휴일.연장 근로, 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제수당 지급
- 활동내용
-홀동장소 : 평창군 내 이용자 가정
-활동시간 : 이용자가정의 신청시간(법정근로시간 주40시간 이내 근로원칙)
-활동내용: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보모가 올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아동돌봄과 무관한 설거지, 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 영아(36개월 미만)대상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업무수행
4. 합격자 교육일정 안내
►면접합격자 양성교육 : 강릉여성인력개발센터 - 2020. 3. 30. ~ 4. 10.(2주간)
원주 ymca - 2020. 3. 16. ~ 3. 27.(2주간)
►교육비 안내 : - 양성교육대상자 : 20만원
(양성교육이수 후 6개월이내 최소 120시간의 의무활동 이행 시 교육비 15만원 환급)
- 양성교육감면자 : 2만원(현장실습비)
5. 응시자 유의사항
► 본 모집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자 개별 통지합니다.
► 지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부정 및 허위사실이 별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습니다.
► 아이돌보미 모집과 관련하여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하지 않으며, 제출 및 접수된 서류는 법령에 의거 합격자 발표 14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6. 기타문의사항
► 문의시간 : 09:00 ~ 18:00)(월~금)
► 문의전화 : 033) 332 - 0311 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송되는 안내(결제요청, 배정, 취소, 카드승인 등)는 회원정보의 알림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우선 발송됩니다.
다만, 알림톡 발송 실패 시 해당 내용이 SMS 또는 LMS로 발송됩니다.
알림톡 발송이 실패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카카오톡 사용자가 아닌 경우
- 아이돌봄서비스 카카오 채널을 수신거부한 경우
- 알림톡을 차단한 경우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활동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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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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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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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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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시간 | 아동수 | 활동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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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시간 | 0 명 | 0 일 |
기본 | 야간 | 휴일 | 동시돌봄 | 추가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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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0 | 0 | 0 | 0 |
총 활동수당 | 0 원 |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1,50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하는 현재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0000-0000) 소속으로 확인됩니다.
퇴사 처리가 완료 후에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현재 지원 신청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자격정지, 자격취소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 미성년자로 확인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모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지원 신청서 저장 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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