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및 모집
공고명 | 2020 합천군 아이돌보미 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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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관 | 경남 합천군 여성단체협의회 (055-930-4518) |
모집기간 |
마감
2020.02.17 ~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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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 0 명 |
제출서류 (준비서류) | 활동신청서,자기소개서,이력서 |
첨부파일 |
2020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보미 모집
여성가족부 지원 아이돌봄지원사업을 합천군으로부터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는 합천군여성단체협의회에서
부모의 다양한 자녀 양육 수요를 충족하고 취업부모들의 양육부담을 경감하여 아이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아이돌보미 활동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분야 : 신규돌보미 활동자 0 명
1) 시간제 돌봄 : 만 3개월이상 ~ 만 12세이하 자녀, 1회 2시간이상 활동
2) 영아종일제 돌봄 : 만 3개월이상 ~ 만 36개월이하 자녀, 1일 10시간이상 활동
2. 아이돌보미 활동자 지원 자격
1)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로 아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합천군 거주자)
※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지원법」 제6조)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2) 보육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 우대
❍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보수교육과정 수료
-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 「유아교육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3) 종일제, 주말 및 심야, 저녁6시 이후 활동 가능한 자
4) 합천군 전 지역 활동 가능한 자(차량 소유자 우대)
5)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중복참여자는 제한
6) 취업취약계층 채용우대
휴ㆍ폐업하는 영세 사업자, 실직된 임시ㆍ일용직 등 무직가구 저소득 여성가장 우대
3. 제출서류
1) 아이돌보미 활동 연계 신청서 (첨부파일)
2) 증명사진 2매 (최근6개월 이내)
3)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
4) 주민등록등본 1부 (최근3개월 이내)
5) 이력서 (첨부파일)
6) 자기소개서 (첨부파일)
7) 건강진단서 1부 (면접합격자에 한함)
8) 가족관계증명서 1부 (최근3개월 이내,면접합격자에 한함)
4. 일정
1) 서류접수 : 2020. 2. 17.(월) - 2. 28.(금)
2) 접수방법 : 내방접수 및 우편접수
3)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 개별통보
4) 최종합격 발표 : 개별통보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인⦁적성검사 및 면접 진행(면접 합격자는 개별통보로 안내)
※ 인·적성 검사는 참고용이므로 개인에게 결과를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 면접합격자 중 건강진단서 상으로 B형간염 등 전염성질환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면접합격자 중 아이돌봄지원법 제6조근거 결격사유 확인후 이상이 있는 경우 최종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5. 양성교육 (※ 면접합격자에 한함)
1) 교육시간 80시간(자격증 소지자는 보수교육 16시간)
2) 교육 일정 : 신규돌보미 2019.03.23.(월)~04.03.(금)09:00~18:00(80시간)
3) 교육 장소 : 경상대학교 BNITR&D센터 대회의실(경남 진주시 소재)
❍ 교육내용
- 일 반 : 기본소양교육 및 아동발달 단계별교육 80시간
- 자격증소지자 : 기본교육과정 및 특화교육과정 16시간
※ 교육출석률 90%이상일 경우 교육 수료 인정(단, 아동학대예방교육의 경우 필수 수료)
❍ 현장실습 : 20시간(교육수료 후, 해당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연계)
❍ 교 육 비
- 일 반 : 20만원
- 자격증소지자 : 2만원
※ 양성교육과 현장실습 수료 후 6개월 이내(최소 120시간) 의무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 15만원 환급(정규 면접심사 통과자에 해당)
6. 2020년 기준 활동수당
1) 시간당 8,600원( 아동 1명, 1시간 기준)
2) 월 60시간 이상 활동 시 4대보험 및 퇴직금 적용
7.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2)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음.
3) 반드시 직접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기입할 것.
8. 주소 :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39 종합사회복지관 4층(합천군여성단체협의회)
9. 문의 : 055) 930-4518
아이돌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송되는 안내(결제요청, 배정, 취소, 카드승인 등)는 회원정보의 알림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우선 발송됩니다.
다만, 알림톡 발송 실패 시 해당 내용이 SMS 또는 LMS로 발송됩니다.
알림톡 발송이 실패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카카오톡 사용자가 아닌 경우
- 아이돌봄서비스 카카오 채널을 수신거부한 경우
- 알림톡을 차단한 경우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활동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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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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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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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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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시간 | 아동수 | 활동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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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시간 | 0 명 | 0 일 |
기본 | 야간 | 휴일 | 동시돌봄 | 추가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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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0 | 0 | 0 | 0 |
총 활동수당 | 0 원 |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1,50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하는 현재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0000-0000) 소속으로 확인됩니다.
퇴사 처리가 완료 후에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현재 지원 신청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자격정지, 자격취소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 미성년자로 확인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모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지원 신청서 저장 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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