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및 모집
공고명 | 2020 진천군 아이돌보미 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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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관 | 충북 진천군 가족센터 (043-537-5434) |
모집기간 |
마감
2020.04.06 ~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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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 15 명 |
제출서류 (준비서류) | - 아이돌봄 활동 연계신청서 1부 ▶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기소개서 1부 ▶ 첨부파일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1부 -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각 1부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재활동 또는 미활동 돌보미) 1부 |
첨부파일 |
2020년도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문
진천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유능한 아이돌보미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아이돌봄 지원사업
▪ 아이돌봄 서비스
부모의 다양한 자녀 양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정 내 돌봄 서비스
▪ 아이돌보미란?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아동 돌봄 업무 수행
2. 모집부문
▪ 아이돌보미: 15명 (진천군 거주자)
▪ 응시자격 :신체 건강하고 정신 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컴퓨터 사용 가능자 우대(기초), 덕산읍·광혜원면 거주자 우대, 자가운전 우대
*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 없는 자
▪ 아이돌보미 결격 사유(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 정신질환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 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 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 제32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양성교육 감면 대상 : 아이돌보미 인정 자격증소지자
①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②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③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④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 보육교사 등의 자격증 소지자는 양성교육(80시간) 면제되며, 현장실습(20시간) 이수.
보수교육 이수 (16시간) 후 활동 가능
3. 전형방법 및 합격자 통보
▪ 1차 서류심사 :개별통보
▪ 2차 인적성검사 및 면접심사 : 검사 일정 및 장소 추후 개별공지(1차 합격자에 한함)
4.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20년 4월 6일(월) ~ 2020년 4월 17일(금) 18:00까지
※ 당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방문접수
▪ 접 수 처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북1길 11-10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 2층 진천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제출서류
- 아이돌봄 활동 연계신청서 1부 ▶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기소개서 1부 ▶ 첨부파일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1부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재활동 또는 미활동 돌보미) 1부
-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각 1부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면접 합격 후 제출서류
-채용신체검사서 1부(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가능)
(간염. 향정신성 등 전염성 질환 검사를 포함한 진단서)
- 급여 통장 사본 1부
-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장
- 기타 서비스제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5. 양성교육 및 실습일정
▪ 양성교육(예정)
- 교육일정 : 2020.05.11.(월) ~ 2020.05.22.(금)
- 교육장소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 교육시간 : 총 80시간(주말 제외. 8시간×10일)
- 교육비: 정규 면접심사 통과자 20만원 , (수시 면접심사 통과자) 2만원(현장실습비)
양성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 최소 120시간의 의무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 15만원 환급 (정규 면접심사 통과자에 해당)
▪ 실 습 : 양성교육 이수 후 총 20시간(현장실습 이수 후 활동 가능)
6. 수당
▪ 시간제 돌봄(아동1명 기준) :시간당 8,600원/주휴일, 야간·휴일·연장 근로, 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제수당 지급
▪ 기본시급(8,600원)에 다음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 2,970원,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2,600원
-기관연계서비스 : 6,850원, 아동추가 : (2명) 4,300원, (3명) 8,600원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
☎ 문의처 : 043)537-5434 아이돌봄 지원사업 담당자
아이돌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송되는 안내(결제요청, 배정, 취소, 카드승인 등)는 회원정보의 알림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우선 발송됩니다.
다만, 알림톡 발송 실패 시 해당 내용이 SMS 또는 LMS로 발송됩니다.
알림톡 발송이 실패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카카오톡 사용자가 아닌 경우
- 아이돌봄서비스 카카오 채널을 수신거부한 경우
- 알림톡을 차단한 경우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활동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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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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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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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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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시간 | 아동수 | 활동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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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시간 | 0 명 | 0 일 |
기본 | 야간 | 휴일 | 동시돌봄 | 추가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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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0 | 0 | 0 | 0 |
총 활동수당 | 0 원 |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1,50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하는 현재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0000-0000) 소속으로 확인됩니다.
퇴사 처리가 완료 후에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현재 지원 신청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자격정지, 자격취소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 미성년자로 확인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모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지원 신청서 저장 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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