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모집공고 - 공고명, 모집기관, 모집기간, 모집인원, 제출서류 (준비서류), 첨부파일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공고명 2020 양평군 아이돌보미 1차
모집기관 양평군가족센터 (031-775-5955)
모집기간
마감
2020.04.07 ~ 2020.04.24
모집인원 15 명
제출서류 (준비서류) - 채용신체검사서 1부.(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채용신체검사서는 전염성질환(흉부방사선 검사,B형감염 등)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채용신체검사서로 인정가능 - 급여 통장 사본 1부 -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1장 - 기타 서비스제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첨부파일
모집 내용

양평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고시 2020-00

양평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보미 활동가 모집 공고

양평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관련 아이돌보미 활동가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부탁드립니다.

2020년 4월 7일

양평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모집분야 및 자격요건

사업소개

ㅇ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아이돌봄지원법 제1조)

부모의 출장,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양육공백에 따른 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

자녀의 안전과 건강한 양육을 위해 1:1 개별보육을 선호하는 취업부모에게 가정 내 2세 이하 영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

모집분야 및 모집인원

ㅇ 아이돌보미 활동가 15 명

담당업무

ㅇ 아이돌봄 서비스

자격기준

 

ㅇ 양평군민으로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 여성으로서 아래의 결격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아이돌봄지원법 제6조」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아동복지법」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지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아동복지법」 제3조2ㅔ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우대사항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아이돌봄지원법 및 지침 규정)

- 양성교육 및 현장실습 이수 후 즉시 아이돌봄 활동 가능자

- 취업취약계층 우대

- 컴퓨터(기초) 및 스마트폰 활용 가능한 자

- 운전면허증 소지자로 자차 운전가능한자

※ 제한사항

- 근로기준법 내 활동시간 준수(주40시간, 1일 8시간 이내 활동)

- 이중근로 금지

- 신청서류 허위 제출자

수당 및 근무조건

ㅇ 시간제 : 8,600원 / 1시간당(주휴수당 별도) / 심야(22시~06시), 주말 ,공휴일 1.5배 (2시간 이상 활동)

ㅇ 명절 상여금

ㅇ 영아종일제 : 60시간 이상 (3시간 이상 활동)

ㅇ 월 60시간 이상 활동 시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적립

ㅇ 근무시간 : 이용자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됨 (주40시간)

교육비

ㅇ 양성교육 참여 시 20만원의 교육비를 서비스 제공기관에 납부

ㅇ 양성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 120시간 의무 활동을 이행한 경우 15만원 환

2. 공고 및 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2020년 4월 7일(화) 09:00 ~ 2020년 4월 24일(금) 18:00까지

2) 접수방법 : 회원가입 후 홈페이지 접수(care.idolbom.go.kr) 또는 서류 작성후 이메일 및 우편 접수

3) 접 수 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111번길 34-23 2층(행복플러스센터)

양평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

3. 제출서류

1) 신청 시 제출서류

① 아이돌보미 신청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아이돌보미양성교육 수료증 사본(재활동 또는 미활동 돌보미) 1부

④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보육교사, 간호사, 유치원정교사, 초등학교 정교사

면접심사 통과 후 제출서류

- 채용신체검사서 1부.(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채용신체검사서는 전염성질환(흉부방사선 검사,B형감염 등)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채용신체검사서로 인정가능

- 급여 통장 사본 1부

-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1장

- 기타 서비스제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4. 전형방법

1) 제1차 : 서류전형 (자격요건 및 서류심사)

2) 제2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유선으로 안내)

면접일에 인·적성검사 실시

3) 최종합격자 :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에 대해 양성교육을 실시

반드시 양성교육(80시간) / 현장실습(20 시간) 이수 후 채용(근로 계약 체결)

5.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근로신청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 되거나 합격자 통지 후 신원 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2) 본 시험 계획은 센터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으로 문의 바랍니 다.

6. 문의처

양평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http://www.familynet.or.kr)

- 전화 : 031) 775-5955 (담당 : 박혜민)

 

 
활동수당 모의계산

아이돌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송되는 안내(결제요청, 배정, 취소, 카드승인 등)는 회원정보의 알림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우선 발송됩니다.


다만, 알림톡 발송 실패 시 해당 내용이 SMS 또는 LMS로 발송됩니다.


알림톡 발송이 실패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카카오톡 사용자가 아닌 경우

- 아이돌봄서비스 카카오 채널을 수신거부한 경우

- 알림톡을 차단한 경우

서비스 종류
서비스 종류 안내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활동 선택
야간 및 휴일 기준 안내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아이돌봄 활동 선택 - 활동구분, 돌봄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활동구분
아이돌봄 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총 합계
총 합계 -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0 시간 0 0
총 합계 -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0 0 0 0 0 0
총 활동수당 0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1,50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 불가 안내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하는 현재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0000-0000) 소속으로 확인됩니다.
퇴사 처리가 완료 후에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현재 지원 신청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자격정지, 자격취소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 미성년자로 확인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모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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