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및 모집
공고명 | 2020 양양군 아이돌보미 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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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관 | 강원 양양군가족센터 (033-673-0021) |
모집기간 |
마감
2020.04.06 ~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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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 0 명 |
제출서류 (준비서류) | ○ 아이돌보미 신청서 1부(첨부양식 참조) ○ 주민등록등본 1통 (최근 3개월 이내) ○ 자기소개서 1부 (첨부양식 참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첨부양식 참조)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 아동양육 관련 경력 증명서류 일체(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
첨부파일 |
2020년 양양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 지원사업 아이돌보미 모집공고 |
1. 모집부문 및 모집인원
가. 모집부문 :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돌봄
나. 모집인원 : 00명
다. 응시자격 :
○ 양양군 거주자이며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 양성교육 및 현장실습 시수 후 즉시 활동 가능자
○ 1년 이상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며,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자
○「아이돌봄지원법」 제 6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자차로 장거리 운행 가능한 자 (우대)
○ 합격자 발표 후 2주간 80시간의 양성교육(강릉여성인력개발센터) 및 현장실습(20시간)에 참여 가능한 자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2. 채용방법
○서류심사(1차) : 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적격심사
○면접심사(2차) : 면접채점표에 의한 심사
(아이돌보미의 자격과 자질, 인성, 능력, 건강, 유사 활동 경력, 양육경험 있으신 분, 컴퓨터 기본 활동가능자, 꾸준한 아이돌보미 활동 지속가능 여부 등 고려)
* 면접심사 : 2020년 4월 중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센터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인·적성검사 : 면접일에 인·적성검사 먼저 실시
(약 2~3시간 소요 예정, 인적성검사 불참 시 채용불가함
3. 접수방법 및 접수처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0년 4월 6일(월) ~ 4월 17일(금) / 09:00~18:00
○ 접수방법 : 제출서류 지참 후 직접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접수장소 : 양양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양양군 양양읍 안산1길 74-52 1층)
4. 제출서류
○ 아이돌보미 신청서 1부(첨부양식 참조)
○ 주민등록등본 1통 (최근 3개월 이내)
○ 자기소개서 1부 (첨부양식 참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첨부양식 참조)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 아동양육 관련 경력 증명서류 일체(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 면접 합격 후 제출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장
○ 통장사본 1부(활동수당 수령계좌)
○ 채용신체검사서 1부(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 B형간염, 흉부방사선 검사, 결핵 등 전염성질환 검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채용신체검사서로 인정 가능
아이돌보미 관련 자격 종류 |
➀.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➁. 「유아교육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➂. 「초·중등교육법」제21조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➃.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 나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
5.활동 업무
○ (영아종일제서비스)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시간제서비스 일반형) 부모가 올 대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등·하원, 준비물 보조 등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시간제 돌봄 제공시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질병간염아동지원서비스)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질병감염아동을 돌봄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
○ (기관연계서비스)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6. 교육과정 및 실습일정
◎ 양성교육
○ 교육일정 : 2020년 5월 중/ 10일(코로나19로 인해 변동될 수 있음)
○ 교육시간 및 장소 : 80시간(하루 8시간, 2주) / 강릉 예정
○ 교육비 : 20만원
※ 양성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 최소 120시간의 의무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 15만원 환급
※ 자격증 소지자 양성교육 제외, 현장실습 이수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사,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 현장실습
○ 실습기준 : 양성교육 이수 후 이용자 가정 방문 또는 어린이집 실습
※ 단, 자격증 소지자는 면접 합격 후 현장실습 가능
○ 실습비 : 2만원 / 자격증소지자만 해당 (양성교육 이수자는 양성교육비에 포함)
○ 실습시간 : 총 20시간(어린이집 실습은 10시간)/ 실습 후 바로 활동 가능
○ 최근 1년 이내 보육시설 및 유치원 교사 근무 경력자도 현장실습 필수 이수
7. 보수
가. 보수기준 :
○ 시간당 8,600원(야간·일요일·공휴일 12,900원) / 아동1인 기준
○ 주휴일, 야간·휴일·연장근로·연차유급휴가 수당산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제수당 지급/ 거리에 따라 교통비 차등 지급
○ 월 소정근로시간(4주 평균 60시간이상) 활동 시 퇴직연급, 4대보험 가입
8. 채용서류의 반환 및 파기
○ 채용확정 이후 14일 내에 불합격자가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를 할 경우 반환가능
○ 센터에서 고지한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채용서류 파기됨
9. 기타사항
○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최종 합격자는 응시성적 및 해당 가족센터의 서비스 수요를 고려하여 선정하며, 해당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033-673-0021 (양양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 받아 워드로 작성하여 제출함.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위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함.
《작 성 요 령》
① 주 소 :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정확히 기재함.
② 학 력 : 졸업 외에 재학․휴학․수료․중퇴인 경우도 기재
③ 자격증 : 해당 자격증 명을 기재하되, 해당 자격증 사본 제출(자격증 사본 미제출 시 불인정)
※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첨으로 작성 가능.
【붙임1】
센터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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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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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신청서
이 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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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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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휴대폰, 필수) (자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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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주 지 주 소 |
* 거주지의 읍면동 표기( 읍/ 면/ 동) |
□ 양육경험 : 년 □ 양육경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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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계좌 |
은행명 : ② 계좌번호 : * 예금주가 본인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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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취약 유형 (중복체크가능) |
① 국민기초수급권자 ② 차상위 계층 ③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 이하) ④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⑤ 여성가장 ⑥ 장애인(등급 : ) ⑦ 북한이탈주민 ⑧ 결혼이주자 ⑨ 해당사항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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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소지(해당자만) |
보육교사 자격증 ( ) 간호사 자격증 ( ) 유치원정교사 자격증 ( ) 초·중등학교 정교사 ( )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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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관련 이력사항 |
기 간 |
활 동 사 항 |
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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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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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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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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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여부 확 인 |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 체크 (예, 아니오) ①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② 정신질환자 ③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④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⑥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⑦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⑧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⑨ 아이돌보미 자격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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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능지역 |
□ 양양군 전체 □ 일부지역(읍・면단위로 상세히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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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능시간 |
□ 정기적(상세히 기재: ) □ 언제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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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희망장소 |
□ 이용자 가정 □ 돌보미 가정 □ 육아정보나눔터 □ 모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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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참여경로 |
□ 관련 신문 □ 인터넷 □ 주변권유 □ 홍보물 □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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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사용여부 |
□ 상(문서작성도 가능) □ 중(인터넷 검색 및 회원가입 정도) □ 하(그 외) |
자차사용 여부 |
□ 여 □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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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에 대한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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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지원 동기(특기/강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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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서류접수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1부/ 관련 자격증(해당자)/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면접심사 통과 후] 범죄경력 및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 통장사본 1부 /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장 건강진단서 1부(B형간염, 결핵 등의 전염성 질환, 정신질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아님”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함) 검사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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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아이돌봄 활동 연계를 위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붙임2】
아이돌보미 자기소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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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정 및 자녀양육 경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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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과 단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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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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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사업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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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동기 및 활동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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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양양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하 ‘센터’)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센터는 아이돌보미 채용과 함께 인사노무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성명(한글, 한자), 자택주소(현거주지), 연락처(휴대폰, 자택전화, 직장전화, 메일주소, 팩스번호), 직장명, 직장주소, 부서명, 직위, 직급, 자격증 보유현황, 학력현황, 전문분야, 세부전공분야, 경력현황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센터는 다음과 사항에 대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채용결격사유의 확인 2. 인사노무관리의 원활한 처리(임금대장의 작성, 사회보험 신고, 소득신고 등) 3. 기타 센터의 사정상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센터는 아이돌보미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는 날에 보유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합니다. 다만, 아이돌보미 경력증명서 등의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아이돌보미의 퇴직시 요청이 있는 경우 보유기간을 3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아이돌보미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할 경우 근로계약 체결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해당란에 ✓표시)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센터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 동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 임금 지급 및 인사노무 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채용결격사유의 확인, 임금지급 등 인사노무관리업무 -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는 날까지 보유하며, 근로자가 별도로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파기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 체결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해당란에 ✓표시)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센터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아이돌보미로 채용하기 위해선 아이돌봄지원법 제6조에 따라 채용결격사유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사노무관리 등을 위해 제3자(관할 구청장,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관할 지자체 기관장, 관할 경찰서장, 세무법인, 단체보험 보험사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채용결격사유, 단체보험 가입, 인사노무 관리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 체결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해당란에 ✓표시)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0년 월 일
성 명 (인) |
아이돌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송되는 안내(결제요청, 배정, 취소, 카드승인 등)는 회원정보의 알림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우선 발송됩니다.
다만, 알림톡 발송 실패 시 해당 내용이 SMS 또는 LMS로 발송됩니다.
알림톡 발송이 실패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카카오톡 사용자가 아닌 경우
- 아이돌봄서비스 카카오 채널을 수신거부한 경우
- 알림톡을 차단한 경우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활동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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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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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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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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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시간 | 아동수 | 활동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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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시간 | 0 명 | 0 일 |
기본 | 야간 | 휴일 | 동시돌봄 | 추가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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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0 | 0 | 0 | 0 |
총 활동수당 | 0 원 |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1,50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하는 현재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0000-0000) 소속으로 확인됩니다.
퇴사 처리가 완료 후에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현재 지원 신청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자격정지, 자격취소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 미성년자로 확인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모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지원 신청서 저장 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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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
참고항목 | |
상세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