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및 모집
공고명 | 2020 임실군 아이돌보미 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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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관 | 임실군가족센터 (063-642-1839) |
모집기간 |
마감
2020.04.02 ~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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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 4 명 |
제출서류 (준비서류) | |
첨부파일 |
임실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고 제2020 –11호
아이돌보미교사 모집공고
2020년 임실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에서 함께 할 아이돌보미 교사를 모집합니다.
임실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아래와 같이 아이를 사랑하는 열정과 전문성을 갖고 모두가 행복한 임실군을 함께 만들어갈 새 가족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모집 인원 : 아이돌보미 4명
2. 아이돌보미 주요활동 근무 형태
① 영아 종일제
- 대상: 만3개월~만 36개월 이하 아동
- 내용: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② 시간제
- 대상: 만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
- 내용: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급·간식 서비스, 보육시설 및 학교의 등·하교 관리, 안전· 신변처리
2020년 기준 활동수당
- 시간당 8,600원(아동 1명, 1시간 기준)
- 야간· 휴일 12,900원
- 월 60시간 이상 활동 시, 4대보험,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 적용
3. 응시자격
·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임실군 거주자
·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간호사, 장애아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 가능자
※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중복(동시)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지침’ 준수
4. 제출서류
· 아이돌보미 신청서 1부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감면대상 확인서류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5. 모집 절차
① 서류접수 : 2020.04.02.(목)~2020.04.29.(수) 오후 5시까지 방문접수 (점심시간 12;00~13;00 접수불가)
② 서류합격자 개별통보
③ 면접심사 : 서류심사, 인.적성검사(mmpi검사) 합격자에 한해 추후개별 유선통보
④ 합격발표 : 추후개별통보(유선통보)
⑤ 양성교육 : 일정 – 추후개별연락 / 장소 -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교육시간 - 09:00~18:30 ( 총 80시간 )
※ 양성교육 감면대상 : 보육관련 국가 자격증(보육교사, 유치원교사), 간호사, 초등학교 정교사,
장애아 관련 특수교육 및 재활교육 전공자, 특수교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6. 근무조건
· 근무형태 : 아이돌보미 서비스 희망가정에 파견 근무
· 근무시간 : 24시간 탄력적으로 근무
· 근무조건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보수규정 적용
· 근 무 지 : 임실군 관내 기관에서 지정한 가정
7 합격후 제출서류
· 관련 자격증 사본 또는 교육이수 확인서 1부(해당자)
· 건강진단서 1부, B형 간염 등 전염성질환 검사포함 (면접 통과 후 제출)
※ B형간염 항체보유자의 건강진단시 B형간염 검사 생략(B형 간염의 경우 전염 우려가 없다는
의사 소견서 제출)
8. 제출방법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 수 처 : 임실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임실읍 봉황로 80 임실행복나눔센터 3층) 063) 642-1839
9. 기타사항
- 건강검진결과와 신원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후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등에 해당 될 경우 채용 취소됨.
아이돌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송되는 안내(결제요청, 배정, 취소, 카드승인 등)는 회원정보의 알림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우선 발송됩니다.
다만, 알림톡 발송 실패 시 해당 내용이 SMS 또는 LMS로 발송됩니다.
알림톡 발송이 실패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카카오톡 사용자가 아닌 경우
- 아이돌봄서비스 카카오 채널을 수신거부한 경우
- 알림톡을 차단한 경우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활동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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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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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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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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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시간 | 아동수 | 활동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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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시간 | 0 명 | 0 일 |
기본 | 야간 | 휴일 | 동시돌봄 | 추가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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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0 | 0 | 0 | 0 |
총 활동수당 | 0 원 |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1,50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하는 현재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0000-0000) 소속으로 확인됩니다.
퇴사 처리가 완료 후에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현재 지원 신청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자격정지, 자격취소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 미성년자로 확인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모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지원 신청서 저장 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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