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모집공고 - 공고명, 모집기관, 모집기간, 모집인원, 제출서류 (준비서류), 첨부파일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공고명 2020 남구 아이돌보미 1차(재공고)
모집기관 부산 남구 종합사회복지관 (051-647-3644)
모집기간
마감
2020.06.01 ~ 2020.06.19
모집인원 10 명
제출서류 (준비서류) ① 아이돌봄 활동 연계신청서 ② 개인정보동의서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① ~ ③은 한 파일로 묶어서 첨부파일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등록시 수정변경이 어려우니 꼭 한 파일로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④ 관련 자격증 ①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②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③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④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각 1부 ⑤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첨부파일
모집 내용
부산 남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다양한 자녀 양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아이돌보미 희망자를 모집하여 양성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께서는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20년 6월 1일(월) ~ 2020년 6월 19일(금) 18시 도착 분 까지 ○ 모집인원 : 10명 ○ 신청자격 : 남구에 거주하고, 육아경험이 있는 신체 건강한 활동 희망자(연령제한 없음,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해당하지 않는 자) ※ 취업취약계층 활동우대 : 아이돌봄 활동 가능한 장애판정 대상자(장애등급 1~3급 제외), 저소득층, 장기 실직자 등 ○ 신청장소 : 부산광역시 남구 지게골로 139-33 지게골복지관 4층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https://care.idolbom.go.kr/dolbomi/main/main.do)또는 우편 접수 (2020.6.19.18:00시 도착 분까지 유효) ○ 신청 시 제출서류 ① 아이돌봄 활동 연계신청서 ② 개인정보동의서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① ~ ③은 한 파일로 묶어서 첨부파일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등록시 수정변경이 어려우니 꼭 한 파일로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④ 관련 자격증 ①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②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③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④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각 1부 ⑤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2. 선발절차 ○ 1차 서류심사 ○ 2차 인,적성심사 : (개별통보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3차 면접심사 : (개별통보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교육대상자 발표 : 개별통보 ※ 교육대상자에 한하여 결격확인서류, 건강진단서, 급여통장사본, 사진2장 제출 * 건강진단서에 일반검진 외 필수검진 포함 사항 : B형간염,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등의 전염성 질병 및 정신질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이 아님확인 * 제출된 서류의 기입 내용 및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 발생 시 불합격 처리 될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후 30일 내 서류를 반환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이 없을 시 파기처리 됨 3. 양성교육 ○ 본인부담금 20만원 있음(의무 활동시간 이후 수 75% 환급됨) * 양성교육과 현장실습 수료 후 6개월 이내 최소 120시간의 의무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 15만원 환급 * 양성교육 이수 30시간 미만인 자는 75% 환불 ○ 2020년 7월 16일(목)~2020년 7월 30일(목), 총 80시간 ○부산여성가족개발원(금곡동)에서 진행함 4.현장실습 : 이용가정에 기존아이돌보미와 함께 파견되어 20시간의 현장실습 진행(현장실습비 20시간 6만원) 5. 결격사유 확인 : 아이돌봄지원법 제6조에 의거한 결격사유 확인 (신원조회 및 성범죄 경력조회,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활동수당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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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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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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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활동 선택
야간 및 휴일 기준 안내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아이돌봄 활동 선택 - 활동구분, 돌봄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활동구분
아이돌봄 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총 합계
총 합계 -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0 시간 0 0
총 합계 -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0 0 0 0 0 0
총 활동수당 0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1,50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 불가 안내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하는 현재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0000-0000) 소속으로 확인됩니다.
퇴사 처리가 완료 후에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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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모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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