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공고 - 공고명, 모집기관, 모집기간, 모집인원, 제출서류 (준비서류), 첨부파일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 공고명 |
2020 동대문구 39기 아이돌보미 정기모집 |
| 모집기관 |
동대문구가족센터(아이돌봄지원사업서비스제공기관) (02-957-0756) |
| 모집기간 |
마감
2020.06.09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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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인원 |
10 명 |
| 제출서류 (준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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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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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
1. 사업내용
○ 역할 :「아이돌봄 지원법」제5조 아이돌보미의 직무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 수행
(1)시간제
• 대상연령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
• 부모가 올 때 까지 임시보육,놀이 활동,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및 학교·학원 등․하원, 준비물 보조 등
• 단,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2)영아종일제
• 대상연령 : 만 3개월~만 36개월 미만 아동
• 준비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관련한 활동 등
2. 아동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등 안전 배려
※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돌봄에 가사활동은 제외됨
2. 접수기간
○ 2020.06.09(화) ~ 2020.06.19(금) 0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은 접수 불가
3. 모집인원 및 접수기관
○ 모집인원 : 10명
○ 접수기관 : 동대문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2-957-075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21 다사랑행복센터 7층
4.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온라인접수
5. 신청자격
○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 양성교육 수료 후 의무 활동(6개월 이내 최소 120시간) 가능자
- 만 19세 이상인 자(2001.06.09. 이전 출생) 채용
○ 우대사항
- 컴퓨터 및 스마트폰 사용 가능자
- 영아돌봄 가능자
6. 제출 서류
1) 신청 시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아이돌보미 신청서 1부(붙임 첨부 혹은 센터 방문하여 작성)
-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센터 방문 혹은 온라인 발급하여 제출)
- 개인정보동의서 1부(붙임 첨부 혹은 센터 방문하여 작성)
○ 추가서류(관련 내용 해당자만 제출)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
-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 경력증명서 1부
○ 비 고 : 추가서류 제출자는 양성교육 면제대상자가 되며, 보수교육 이수 필요
2) 면접심사 통과 후 제출서류
○ 채용신체검사서 1부(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 채용신체검사서는 전염성질환(흉부방사선 검사, B형감염 등)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채용신체검사서로 인정 가능
○ 급여통장 사본 1부
○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장
○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센터 방문 혹은 온라인 발급하여 제출)
○ 기타 서비스제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7. 선발절차(서류 심사, 인성 검사, 면접 심사)
○ 서류 심사(1차)
○ 인성(MMPI) 검사(2차) : 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해 참고용으로 진행되며 검사결과는 비공개
○ 면접 심사(3차) : 아이돌보미의 자격과 자질, 인성, 능력, 건강 등을 심사하며 선발기준에 의거 상위 득점자 순으로 선정
※ 봉사성, 자질 및 인성, 활동 지속여부, 건강 등을 고려하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우선 채용(단, 업무의 특성에 따라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채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면접 통과자 대상으로 결격사유 확인 후, 합격자 개별 통보
※ 아이돌보미 결격 사유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 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범죄
8. [아이돌봄 지원법] 제32조에 따라 자격 정지 중인 사람
9. [아이돌봄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8. 양성교육
○ 교육기간 : 미정(합격자 대상 개별 통보)
○ 교육내용: 생애주기 발달과정, 영유아기 발달의 이해와 지도 이론, 아동의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방법 등실습 위주
○ 수료기준 : 출석률 90% 이상자
○ 교 육 비 : 20만원(단, 의무 활동을 이행한 경우에 전액 반환)
○ 비 고 : 양성교육 면제 대상자는 보수교육 이수 필요(교육비 2만원)
9. 현장실습
○ 양성교육 수료 후 선배 아이돌보미와 2인1조로 밀착실습 진행(16시간, 시간당 5,000원 활동비 지급)
10. 근무여건
○ 활동시간
- 1일 8시간 이내, 1주 40시간 이내 근로 원칙
- 부득이한 경우 주 12시간 범위 내 연장‧휴일‧야간 근로 실시
○ 활동분야 및 배치
- 놀이·돌봄 위주로 활동,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 수행
: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및 학교·학원 등·하원, 준비물 보조 등
- 영아의 경우 분유 및 준비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관련한 활동
○ 아이돌보미 활동 수당
- 시간당 8,600원
- 주휴일, 야간‧휴일‧연장 근로, 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제수당 지급
○ 4대 보험가입 : 월 60시간 이상 활동하는 경우 의무 가입
11. 기타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일체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일 경우 또는 부적격자 판정 시 선발취소 및 선발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