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모집공고 - 공고명, 모집기관, 모집기간, 모집인원, 제출서류 (준비서류), 첨부파일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공고명 2020 고흥군 아이돌보미 정기모집 3차
모집기관 전남 고흥군가족센터 (061-835-5964)
모집기간
마감
2020.07.01 ~ 2020.07.31
모집인원 0 명
제출서류 (준비서류) 응시원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자격증사본 1부(해당자만),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만)
첨부파일
모집 내용
1. 모집부문 및 모집인원 가. 모집부문 :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돌봄 나. 모집인원 : 00명 다. 모집기준 : ㄱ. 응시자격 - 고흥군 거주자 중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연령제한 60세 미만) ㄴ. 의무사항(불이행시 자격정지) - 고흥군 전 지역 활동가능자, 주말 및 심야·저녁5시 이후 활동가능자 - 양성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최소 200시간) 의무활동 이행 가능자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원서접수 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0년 7월 1일(수) ~ 2020년 7월 3일(금) 18시까지 - 접수방법 : 제출서류 지참 후 직접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접수장소 : 고흥군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 3. 면접방법 - 면접심사 : 2020년 7월 6일 월요일 - 인·적성검사 : 면접일에 인·적성검사 먼저 실시 ※ 선발기준 - 아이돌보미의 자격과 자질, 인성, 능력, 건강, 유사 활동 경력, 양육경험 있으신 분, 컴퓨터 기본 활동가능자, 꾸준한 아이돌보미 활동 지속 가능 여부 등 고려 4. 제출서류 가. 아이돌봄 활동 연계 신청서 1부(아래 첨부되어 있음) 나. 주민등록등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 면접 합격 후 제출서류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장 - 가족관계증명서 1부(결격사유 조회용) - 채용신체검사서 1부(B형간엄, 결핵 등 전염성질환 검사를 포함한 진단서) - 건강진단서 1부(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5. 교육과정 및 실습일정 ◎ 양성교육 가. 교육일정 : 2020년 7월 13일(월) ~ 7월 24일(금) 나. 교육시간 및 장소 : 80시간(하루 8시간, 2주) / 순천 다. 교육비 : 20만원 ※ 양성교육 이수 후 의무활동 이행한 경우 15만원 환급 ◎ 현장실습 가. 실습기준 : 양성교육 이수 후 이용자 가정 방문 또는 어린이집 실습 나. 실습시간 : 총 20시간(어린이집 실습은 10시간)/ 실습 후 바로 활동 가능 6. 보수 및 활동내용 가. 보수기준 : - 시간당 8,600원(야간·일요일·공휴일 12,900원) / 아동1인 기준 - 주휴수당 1,720원(주15시간 이상 돌봄활동 시 시간당 1,720원 추가지급) 나. 주요활동 - 시간제 돌봄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준비된 식사·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학교·학원 등하원, 안전, 신변 보호 처리 등 (※ 가사활동은 제외, 이용자 가정에서 보육함을 원칙으로 함) - 영아종일제 돌봄 : 이유식,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7. 채용서류의 반환 및 파기 가. 채용확정 이후 14일 내에 불합격자가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를 할 경우 반환가능 나. 센터에서 고지한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채용서류 파기됨 8. 기타사항 가.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라. 최종 합격자는 응시성적 및 해당 가족센터의 서비스 수요를 고려하여 선정하며, 해당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061-835-5964 (고흥군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
활동수당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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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종류
서비스 종류 안내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활동 선택
야간 및 휴일 기준 안내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아이돌봄 활동 선택 - 활동구분, 돌봄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활동구분
아이돌봄 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총 합계
총 합계 -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0 시간 0 0
총 합계 -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0 0 0 0 0 0
총 활동수당 0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1,50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 불가 안내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하는 현재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0000-0000) 소속으로 확인됩니다.
퇴사 처리가 완료 후에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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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모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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