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모집공고 - 공고명, 모집기관, 모집기간, 모집인원, 제출서류 (준비서류), 첨부파일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공고명 아이돌보미(자격증소지자) 채용 공고
모집기관 장성군가족센터 (061-392-0211)
모집기간
마감
2020.07.22 ~ 2020.07.31
모집인원 0 명
제출서류 (준비서류) 가. 아이돌보미 신청서 1부 나. 관련 자격증 사본 또는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 ※아이돌보미 인정 자격증 : ①「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②「유아교육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③「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④「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자격 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라. 주민등록 등본 1부 바. 자기소개서 1부
첨부파일
모집 내용
아이돌보미(자격증소지자) 채용 공고   1. 모집분야 및 자격기준 : 가. 모집분야: 아이돌보미(자격증소지자) 0명 나. 자격기준 ○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보육교사, 유치원·초중등교사,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 양성교육 수료자 중 미활동자 ○ 컴퓨터 및 스마트폰 앱 사용 가능한자 ○ 장성군 전 지역에서 활동 가능한 자 ○ 결격사유에 해당이 없는 자(아이돌봄지원법 제 6조)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2. 전형밥벙 가. 제1차 : 서류심사 나. 제2차 : 인적성검사(1차 심사 합격자에 한함) 다. 제3차 : 면접시험 3.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 : 2020. 7. 22.(수) ~ 7. 31.(금) 16:00 나. 접수방법 : 아이돌봄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care.idolbom.go.kr) → 지원 및 양성 → 모집공고 → 장성군 검색 → 지원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첨부 필수) 4. 제출서류 가. 아이돌보미 신청서 1부 나. 관련 자격증 사본 또는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 ※아이돌보미 인정 자격증 : ①「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②「유아교육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③「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④「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자격 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라. 주민등록 등본 1부 바. 자기소개서 1부 사. 면접심사 통과 후 제출서류 1) 채용신체검사서 1부 ※ 전염성질환(흉부방사선 검사, B형감염 등)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 포함 2) 급여 통장 사본 1부 3)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1장 5.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일정 가. 서 류 심 사 : 2020. 8. 3.(월) 12:00 이후 개별통지 나. 인적성검사 : 2020. 8. 4.(화) 14:00 다. 면접일시 : 2020. 8. 11.(화) 14:00 라. 인적성 검사 및 면접장소 : 장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마. 합격자발표 : 2020. 8. 12.(금) 14:00 이후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6. 보수교육 및 현장실습 가. 보수교육: 총 16시간 (교육 일정 추후 공지) 나. 현장실습: 활동 중인 돌보미와 2인 1조로 20시간 실습(2020년 기준) 7. 기타 가. 제출된 파일은 채용 심사 외에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을 보장합니다. 채용 여부 확정 이후 불합격자에게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가능하며, 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반환청구기간 종료일이 경과하면 파기합니다. ※ 반환청구기간은 채용 확정 이후 14일까지 나. 제출된 서류내용이 부적격하거나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응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합니다. 다. 채용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또는 연락 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라. 채용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장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담당 ☎ 061) 392-0211 1. 아이돌보미 활동내용 가. 시간제 아이돌보미 ◦ 대상 아동 : 만 3개월~만 12세 아동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놀이 활동. 간단한 급․간식 서비스 ◦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서비스, 안전・신변 보호 처리 등(단, 가사활동은 제외) ◦ 활동 시간 : 이용자 가정의 신청시간 나. 영아종일제 아이돌보미 ◦ 대상 아동 : 만 3개월~만 36개월 ◦ 돌봄 장소 : 이용자가정 ◦ 건강, 영양, 위생, 교육 (아동목욕, 젖병 소독 포함 등, 단, 가사활동은 제외) ◦ 활동 시간 : 이용자 가정의 신청시간 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2.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 돌봄수당(기본시급) : 8,600원 (주휴일, 야간·휴일·연장 근로, 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제수당 지급) ◦ 명절상여금 지급 : 연 20만원(1회 10만원) ◦ 교통비 및 특별수당 지급(서비스제공기관 규정에 따름) ◦ 월 60시간 이상 활동 시 4대보험 가입 및 퇴직적립금 적립
활동수당 모의계산

아이돌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송되는 안내(결제요청, 배정, 취소, 카드승인 등)는 회원정보의 알림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우선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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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종류
서비스 종류 안내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활동 선택
야간 및 휴일 기준 안내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아이돌봄 활동 선택 - 활동구분, 돌봄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활동구분
아이돌봄 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총 합계
총 합계 -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0 시간 0 0
총 합계 -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0 0 0 0 0 0
총 활동수당 0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1,50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 불가 안내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하는 현재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0000-0000) 소속으로 확인됩니다.
퇴사 처리가 완료 후에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현재 지원 신청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자격정지, 자격취소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 미성년자로 확인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모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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