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모집공고 - 공고명, 모집기관, 모집기간, 모집인원, 제출서류 (준비서류), 첨부파일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공고명 2020 해운대구 아이돌보미 수시모집 1차
모집기관 해운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51-782-0099)
모집기간
마감
2020.07.15 ~ 2020.08.12
모집인원 0 명
제출서류 (준비서류) 아이돌보미 활동 연계 신청서(1부), 개인정보수집동의서(1부) - 총 2부, 주민등록등본, 관련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 각 1부
첨부파일
모집 내용
아이돌보미 (자격증소지자) 모집 안내 해운대구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가구에 전문 돌봄 활동을 제공할 아이돌보미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신청대상 - 아래의 자격을 갖춘 해운대구 거주 활동 희망자 2) 신청자격 ①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②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③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④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3) 지원 시 확인사항 ①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② 인터넷 및 간단한 문서작성 가능한 자 ③ 경증장애인 중 아이돌봄 역할수행이 가능한 자 ④ 영아돌봄(만3개월~만36개월이하) 활동이 가능한 자 4) 전형방법 (서류 접수 및 심사 → 인적성검사 → 면접심사 → 현장실습 → 보수교육) ① 서류심사(방문제출) - 1차접수서류 : 아이돌보미 활동 연계 신청서(1부), 개인정보수집동의서(1부) - 총 2부 주민등록등본, 관련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 각 1부 ② 인적성검사 / 면접심사 - 센터 개별 방문을 통해 검사 진행예정 (추후 일정 공지) ③ 현장실습(2시간 이상 ~ 20시간 이내) 이수 후 보수교육과정 수료 필수 – 이후 활동가능 * 문의) 해운대구 아이돌봄 지원사업팀: 051-782-0099, 703-7320 ※ 본 센터에서 신청서류 배부하지 않습니다. 서류구비 후 방문 제출 바랍니다. ※ 지원서의 기재 착오 및 누락, 서류 미제출 사항 발생 시 별도 통보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후 30일 내 서류 반환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이 없을 시 파기합니다. ※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위 공고내용 중 활동상의 내용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채용이 가능합니다.
활동수당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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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서비스 카카오 채널을 수신거부한 경우

- 알림톡을 차단한 경우

서비스 종류
서비스 종류 안내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활동 선택
야간 및 휴일 기준 안내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아이돌봄 활동 선택 - 활동구분, 돌봄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활동구분
아이돌봄 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총 합계
총 합계 -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0 시간 0 0
총 합계 -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0 0 0 0 0 0
총 활동수당 0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1,50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 불가 안내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하는 현재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0000-0000) 소속으로 확인됩니다.
퇴사 처리가 완료 후에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현재 지원 신청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자격정지, 자격취소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 미성년자로 확인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모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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