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모집공고 - 공고명, 모집기관, 모집기간, 모집인원, 제출서류 (준비서류), 첨부파일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공고명 2020 밀양시 아이돌보미(자격증소지자) 1차 수시모집
모집기관 밀양시가족센터 (055-351-4408)
모집기간
마감
2020.10.15 ~ 2020.11.05
모집인원 0 명
제출서류 (준비서류) 1. 아이돌보미 활동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활용동의서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2. 활동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보육교사 자격증, 유치원정교사 자격증, 초중등 교원 자격증, 간호사 자격증 중1) 3.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첨부파일
모집 내용
◁◀아이돌보미(자격증소지자) 수시모집 공고▶▷ 여성가족부, 밀양시가 지원하고 사회복지법인 인애복지재단에서 위탁받아 밀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지원사업”에서 관련자격증을 소지하신 아이돌보미를 수시모집 합니다. 1. 모집분야 및 인원 가. 모집분야: 아이돌보미 (시간제 및 종일제) 나. 모집인원: ○◯명 2. 지원자격 가. 관련자격증 소지자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나. 거주지 제한 : 밀양시 내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고 거주하고 있는 자 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며 책임감 있게 활동할 수 있는 자 라. 자기차량 소지자 우대 마. 평일, 주말, 야간, 공휴일 (평일저녁 시간대 17:00~20:00 활동은 필수) 바. 1년 이상 지속적 활동 가능자 사. 아이돌봄지원법 제6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아이돌보미 결격 사유(아이돌봄지원법 제6조) > -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 정신질환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근무조건 가. 주요활동내용 1) 대상아동: 시간제-만3개월~만12세이하 아동 종일제-만3개월~만36개월이하 아동 2) 활동 직무 (가) 시간 돌봄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간식 챙겨주기, - 보육시설, 학교, 학원 등∙하원, 안전∙신변 보호 처리 등 (나) 영아 돌봄(시간제돌봄 및 영아종일제돌봄) - 이유식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전반 ※가사활동 제외 나. 추가활동내용 1) 가사추가형: 시간제 이용가정 중 가사추가를 원하는 가정 활동 (희망자에 한함) 다. 근무장소: 이용자가정 또는 돌보미가정 라. 근무시간: 이용자가정의 희망시간 (평일, 야간, 주말, 휴일, 시간제, 종일제 등) 4. 전형방법 및 합격자 통보 가. 원서접수: 2020년 10월 15일(목) ~ 모집 종료 시 까지 나. 접수방법 : 홈페이지 직접 접수 또는 센터 방문 접수 1) 홈페이지 접수 : 아이돌봄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care.idolbom.go.kr) 회원가입 → 지원 및 양성 → 모집공고 → 밀양시 수시모집 공고 → 지원신청(서식 및 제출서류(자격증,경력증명서 등) 첨부 필수) 2) 센터방문 접수 : 밀양시 밀양대로 2089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 북부봉사관 內 밀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첨부서류 작성 완료하여 센터 방문 해주십시오 ) 다. 서류합격자 발표: 추후 개별 통보 라. 면접 전형 및 MMPI-2 인적성검사 : 추후 개별 통보 5. 제출서류 1) 아이돌봄 활동 연계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수집·이용 동의서 ☞ 첨부파일 2) 관련 자격증 1부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3)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합격 후 추가제출서류 개별 안내 기타문의 : 밀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밀양시 밀양대로 2089 (교동)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 북부봉사관 內 1층 밀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351-4408~9 / 팩스 351-4410
활동수당 모의계산

아이돌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송되는 안내(결제요청, 배정, 취소, 카드승인 등)는 회원정보의 알림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우선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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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서비스 카카오 채널을 수신거부한 경우

- 알림톡을 차단한 경우

서비스 종류
서비스 종류 안내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활동 선택
야간 및 휴일 기준 안내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아이돌봄 활동 선택 - 활동구분, 돌봄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활동구분
아이돌봄 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총 합계
총 합계 -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0 시간 0 0
총 합계 -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0 0 0 0 0 0
총 활동수당 0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1,50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 불가 안내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하는 현재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0000-0000) 소속으로 확인됩니다.
퇴사 처리가 완료 후에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현재 지원 신청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자격정지, 자격취소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 미성년자로 확인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모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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