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모집공고 - 공고명, 모집기관, 모집기간, 모집인원, 제출서류 (준비서류), 첨부파일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공고명 2021 노원구 아이돌보미 1차
모집기관 노원구가족센터 (02-979-3501)
모집기간
마감
2021.03.02 ~ 2021.03.16
모집인원 0 명
제출서류 (준비서류) 홈페이지 첨부파일(아이돌봄연계신청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자격증사본 (해당자의 한함)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첨부하여 제출
첨부파일
모집 내용
노원아이돌봄 공고 제2021-4호 노원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 노원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일할 유능한 아이돌보미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년 3월 2일 노원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모집분야 및 자격조건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또는 기타 센터 운영규정의 채용 기준에 준하는 자 - 자격요건 ○ 신체 건강하고 정신건강 양호한 노원구 거주 활동 희망자 ○ 휴·폐업하는 영세사업자, 실직된 임시· 일용직 등 무직가구 저소득 여성가장 우대 ○ 복지카드 소지자 우대 ○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보육교사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 유치원정교사[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교사[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다른 교사의 자격], 간호사 등 [의료법제2조제2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 최소 1년 이상 지속 근무 가능한 자 ○ 인터넷 사용 및 스마트폰 사용 가능한 자 ○ 겸직 불가능 ○ 등 하원시간대 활동 가능자 (6시-9시, 16시-21시) ○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이 없는자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아이돌봄지원법 제 6조)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 ·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 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 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 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 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 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채용방법 ◦ 서류전형(1차) : 자격조건 심사 ◦ 면접시험(2차)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전문성, 인성, 적성 등 ◦ 인적성 검사(3차): 인적성 검사 실시 3. 원서접수 ◦ 기 간 : 2021. 3. 2. (화) ~ 3. 16. (화) ◦ 제 출 처 : 노원구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173가길 94 가온빌딩 3층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접수(https://care.idolbom.go.kr/) , 방문 및 우편 접수 (이메일 접수 불가) 4. 제출서류 ◦ 아이돌보미 활동 연계 신청서(홈페이지 다운로드) ◦ 개인정보 동의서(홈페이지 다운로드) ◦ 자기소개서 (홈페이지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1부(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4-1. 면접통과 후 제출서류 ◦ 기본증명서 1부 ◦ 건강진단서 1부(B형 간염검사 포함) ◦ 정신질환자나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급여 통장 사본 1부 ◦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1장 5. 면접시험 ◦ 일 시 : 2021. 3. 18 (목) 9:30 – 12:30 ◦ 장 소 : 노원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실 ◦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연락 6. 인적성검사 ◦ 일 시 : 2021. 3. 18 (목) 9:30 – 12:30 ◦ 장 소 : 노원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실 ◦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연락 7. 합격자 발표 ◦ 일 시 : 2021. 3. 19 (금) 10:00 예정 ◦ 방 법 : 개별공지/홈페이지 공고 (http://nowon.familynet.or.kr) ※ 최종합격 : 신원조회 및 인적성 검사 실시 결과 발표 후 최종합격 통보 8. 기타사항 ◦ 보수기준 : 2021 아이돌봄지원사업지침 활동수당 기준 - 돌봄수당 (기본시급) : 시간당 8,730원 주휴일, 야간휴일· 연차 유급휴당 수당 산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제수당 지급 -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및 아동수에 따른 추가지급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8. 문 의 처 ◦ 노원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 유미선 팀장 ☎070-4613-0610
활동수당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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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종류
서비스 종류 안내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활동 선택
야간 및 휴일 기준 안내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아이돌봄 활동 선택 - 활동구분, 돌봄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활동구분
아이돌봄 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총 합계
총 합계 -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0 시간 0 0
총 합계 -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0 0 0 0 0 0
총 활동수당 0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1,50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 불가 안내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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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처리가 완료 후에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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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모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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