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모집공고 - 공고명, 모집기관, 모집기간, 모집인원, 제출서류 (준비서류), 첨부파일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공고명 2021 군위군 아이돌보미 1차(수시-자격증소지자)
모집기관 군위군가족센터 (070-7404-1141)
모집기간
마감
2021.03.08 ~ 2021.03.19
모집인원 0 명
제출서류 (준비서류) 1. 아이돌봄 신청서 1부 (첨부된 양식에 기재, 사진 첨부) -붙임자료1. 2.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자필서명) -붙임자료2. 3.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자필서명) -붙임자료3. 4. 주민등록등본 1부 5. 관련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 함)1부 -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2항 보육교사(3급포함), - 육아교육법 제22조 제2항 교사의 자격(유치원교사)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교사의 자격 - 의료법 제2조 제1항 의료인의 자격 6. 경력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 함)
첨부파일
모집 내용
1. 신청(접수)기간 및 모집 인원 - 신청(접수) 기간 : 2021년 03월 08일(월) ~ 03월 19일(금) 17:00까지 - 모집 인원 : 00명 2. 신청자격 -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희망자로 군위군 거주자에 한함. - 취약계층 채용 우대 -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간호사, 장애아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중복참여자는 불가 <아이돌보미 결격 사유 (아이돌봄지원법 제6조)>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아동복지법」제 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신청방법 - 군위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직접 방문접수, 평일(월~금)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4. 심사 일정 ①서류접수 및 인적성검사실시(*소요시간:1시간30분~2시간) ◦접수기간 : 3월8일(월)~3월19(금) ②서류심사-합격자발표 ◦ 2021. 3. 22.(월) 11:00 이후 개별통보 ③면접심사 ◦ 일시 : 추후 개별안내 ◦ 장소 : 군위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층 교육실 - 면접심사 일정 및 장소는 개별통보하며, 센터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④심사 기준 ◦ 아이돌보미의 자격과 자질, 인성, 능력, 건강 등을 심사(봉사성, 유사 활동 경력, 양육 경험, 자질 및 인성, 1년간 아이돌보미 활동 지속 여부, 건강 등 고려) ⑤면접심사-합격자발표 ◦ 2021. 3. 29.(월) 17:00 이후 개별통보 5. 아이돌보미 교육 및 현장실습 ❍ 아이돌보미 면접 및 인적성검사에 최종합격한 자는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80시간 또는 보수교육 16시간 수료 및 현장실습 후 활동 가능 - 양성교육 출석율 90% 이상자에 한하여 수료증 수여 - 돌보미로 선발된 후 양성교육비 본인부담금 납부 후 양성교육 참여가능 「교육대상 : 면접심사를 통과한 아이돌보미 지원자 중 보육관련 자격증 소지자 교육비 : 실습비 20,000원 교육일시 : 4월 17일(토) ~ 4월 18일(일) 교육시간 : 16시간 교육장소 : 안동YMCA(*교육기관 일정에 따라 온라인 교육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현장실습 : 기존 아이돌보미와 2인 1조로 이용자가정을 방문하여 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함.」 6. 아이돌보미 활동 내용 ❍ 생후 3개월 이상 만12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등·하원, 학습 보조, 안전 ․ 신변 보호 등 아이를 돌보는 제반 활동 7. 아이돌보미 활동 수당 ❍ 기본 시급 1시간당 8,730원, 야간(22:00~06:00), 휴일, 연장근로 시 시간당 기본 시급의 50% 할증. (※ 소정근로시간으로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등 법정 제수당 지급) ❍ 아이돌보미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이내이며, 부득이한 경우 주 12시간 내 연장근로 가능) ❍ 월 60시간 이상 활동 시 4대 보험 가입 및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활동 시 퇴직금 적립 (월 60시간 미만 활동 시 2대 보험-고용,산재보험 필수가입) ❍ 교통비: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편도 3Km 이상~6Km 미만 : 4천원, 편도 6Km 이상~10Km 미만 : 6천원, 편도 10Km 이상 : 1만원) 8. 기타 사항 ❍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http://care.idolbom.go.kr) 참조하여 아이돌보미 직무내용 숙지 바람 9. 접수 및 문의 - 접수: 군위군 군위읍 중앙길 31-10 군위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실 (방문접수) - 문의: 군위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 ☎ 070-7404-1141
활동수당 모의계산

아이돌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송되는 안내(결제요청, 배정, 취소, 카드승인 등)는 회원정보의 알림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우선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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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종류
서비스 종류 안내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활동 선택
야간 및 휴일 기준 안내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아이돌봄 활동 선택 - 활동구분, 돌봄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활동구분
아이돌봄 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총 합계
총 합계 -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0 시간 0 0
총 합계 -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0 0 0 0 0 0
총 활동수당 0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1,50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 불가 안내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하는 현재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0000-0000) 소속으로 확인됩니다.
퇴사 처리가 완료 후에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현재 지원 신청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자격정지, 자격취소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 미성년자로 확인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모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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