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모집공고 - 공고명, 모집기관, 모집기간, 모집인원, 제출서류 (준비서류), 첨부파일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공고명 2021 부산서구 아이돌보미 1차 정기모집
모집기관 부산서구가족센터 (051-241-6252)
모집기간
마감
2021.03.05 ~ 2021.03.24
모집인원 20 명
제출서류 (준비서류) 1. 아이돌보미 신청서 (필수) 2. 활동관련 사전 조사서 (필수) 3. 자기소개서 (필수) *첨부파일 자기소개서는 필수 제출, 온라인 지원신청에서 자기소개서 작성은 선택사항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 3자 제공 동의서 (필수) 5. 주민등록등본 (필수) 6.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해당자) 7. 관련 자격증 사본, 관련 경력증명서 사본 (해당자)
첨부파일
모집 내용
제2021-8호 2021년 아이돌보미 정기모집 안내 아이돌보미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자 양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육아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수료한 육아전문가입니다. 부산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아래의 응시 자격을 갖춘 자에 한 해 아이돌보미 정기모집을 진행합니다. □ 응시자격 〇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로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지원법」 제6조)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모집개요 접수기간: 2021.3.5.~2021.3.24. 신청 관련 서류제출 심사기간: 2021.3.25.~2021.4.7. (서류심사, 인·적성검사, 면접심사) 합격자발표: 2021.4.8. (최종합격자 서류제출) 양성교육: 2021.4.19.~2021.5.4. - Zoom을 이용한 실시간 온라인 교육 □ 제출서류 - *첨부서류 안내문 참고 □ 신청방법 〇 온라인 접수 : 아이돌보미 홈페이지(https://care.idolbom.go.kr) □ 전형절차 〇 1차 : 서류심사 〇 2차 : 인‧적성검사(개별통보-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〇 3차 : 면접심사(개별통보-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〇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 교육 및 현장실습 〇 필수교육과 최소 현장실습 이수 후 활동 ※ 현장실습 면제자 ① 양성교육 기이수자 또는 이사 등의 사유로 기존 근로계약을 종료한 자가 최근 활동일 기준 2년 이내 수시면접을 신청하여 통과한 자 ②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 1~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가 최근 5년 이내 해당 업무 경력자 〇 교육내용 : 일반과정(기본소양교육 및 아동발달 단계별교육 80시간), 자격증소지자과정(기본교육과정 및 특화교육과정 16시간) 〇 현장실습 : 2시간 이상 20시간이내 (교육수료 후, 해당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연계) □ 문의 〇 부산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 : 051-241-6252
활동수당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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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종류
서비스 종류 안내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활동 선택
야간 및 휴일 기준 안내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아이돌봄 활동 선택 - 활동구분, 돌봄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활동구분
아이돌봄 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총 합계
총 합계 -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0 시간 0 0
총 합계 -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0 0 0 0 0 0
총 활동수당 0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1,50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 불가 안내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하는 현재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0000-0000) 소속으로 확인됩니다.
퇴사 처리가 완료 후에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현재 지원 신청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자격정지, 자격취소된 정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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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모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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