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모집공고 - 공고명, 모집기관, 모집기간, 모집인원, 제출서류 (준비서류), 첨부파일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공고명 2021 양산시 아이돌보미 1차
모집기관 경남 양산시 여성복지센터 (055-392-4795)
모집기간
마감
2021.05.12 ~ 2021.06.11
모집인원 0 명
제출서류 (준비서류) 4. 제출 서류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함 (e-mail 접수를 위한 제출 서류는 전자문서 및 스캔 서류에 한정) 가. 아이돌보미 신청서 1부【붙임서식 1】 나. 자기소개서 1부【붙임서식 2】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1부【붙임서식 3】 라.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 초본 : 주소이력전체포함하여 발급 마.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바.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사.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 ※ 발급처: 보훈(지)청, 제출된 경우만 자격으로 인정 아. PC 활용 관련 국가공인자격증 사본(해당자)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 【면접합격 후 제출 서류】 자. 채용신체검사서 1부(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차. 3개월 이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장 카. 기타 서비스제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첨부파일
모집 내용
2021년 양산시 아이돌보미 채용 공고 1. 모집인원 및 자격요건 ◎모집인원:10명 ◎자격요건 가. 공고일 기준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나.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동시) 참여 제한 (실업급여 중복 수급 불가) 다. 영아 돌봄이 가능하며 양성교육(80시간) 및 현장실습(10시간) 이수 가능한 자 라. 우대사항 ① 관련 자격 소지자 ②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관련 자격 소지자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유아교육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 「아이돌봄지원법」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아이돌보미 결격 사유(아이돌봄지원법 제6조)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아이돌보미 활동내용 및 급여 ❍ 아이돌보미 급여 - 기본시급 8,730원에 다음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 ∙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3,020원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2,700원 ∙ 기관연계서비스: 6,850원 ∙ 아동 추가 : (2명) 4,365원, (3명) 8,730원 - 주휴일, 야간·휴일·연장 근로 수당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제수당 지급 ❍ 아이돌보미 활동내용 - 영아종일제서비스 (생후 3개월~만 36개월 이하) ∙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시간제서비스[기본형/종합형]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안전·신변 처리 등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기본형 : 아동 돌봄과 무관한 설거지 등 일반 가사활동 불가 * 종합형 :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 기관연계서비스 ∙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 기관에서 단체로 아동을 돌보는 경우 아동 돌봄 수요 증가하는 특정시간대에 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3. 서류접수 및 전형방법 가. 접수기간 : 2021. 5. 20.(목) ~ 5. 21.(금) 09:00~12:00 / 13:00~18:00 (점심시간 : 12:00~13:00) 나. 접 수 처 : 양산시여성복지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담당 다. 접수방법 : 접수 기간 내 본인 직접 방문, 등기우편, e-mail 접수 【 접수 유의사항 】 · 주 소 : 우)50623 경상남도 양산시 옥곡7길 26 양산시여성복지센터(아이돌봄) · e-mail : ysidolbom@korea.kr · 접수유효일 :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소인분(2021.5.21.18시)에 한정 e-mail 접수는 마감일 도착분(2021.5.21.18시)에 한정 · 우편 및 e-mail로 접수 시 반드시 도착여부 확인(☎392-2518, 392-3283)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등기우편, e-mail) 접수 권고 라.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2021. 5. 25.(화) 합격자 발표(개별통지) - 2차 면접시험 : 2021. 5. 28.(금)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장소 및 시간 개별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2021. 6. 11.(금) 최종합격자 발표(개별통지) 4. 제출 서류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함 (e-mail 접수를 위한 제출 서류는 전자문서 및 스캔 서류에 한정) 가. 아이돌보미 신청서 1부【붙임서식 1】 나. 자기소개서 1부【붙임서식 2】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1부【붙임서식 3】 라.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 초본 : 주소이력전체포함하여 발급 마.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바.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사.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 ※ 발급처: 보훈(지)청, 제출된 경우만 자격으로 인정 아. PC 활용 관련 국가공인자격증 사본(해당자)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 【면접합격 후 제출 서류】 자. 채용신체검사서 1부(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차. 3개월 이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장 카. 기타 서비스제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5. 교육이수 의무사항 ※ 별도 교육비 및 현장실습비 납부 가.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80시간 수료 나. 현장실습 10시간 의무 활동 다. 양성교육 및 현장실습 이수 후 채용 가능함 6. 기타 사항 가. 건강상 이상이 있거나 신원조회 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나. 최종합격자 중 미 참여자 발생 시 차 순위자 합격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라. 응시원서나 제출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마. 기타 아이돌보미의 의무, 복무 등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2021년도 아이 돌봄지원사업」지침에 따르며 상기의 복무내용도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바. 기타 문의사항은 양산시청 여성가족과 아이돌봄담당 문의(☎392-3283, 2518) 붙임 1. 아이돌보미 활동 연계 신청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활동수당 모의계산

아이돌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송되는 안내(결제요청, 배정, 취소, 카드승인 등)는 회원정보의 알림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우선 발송됩니다.


다만, 알림톡 발송 실패 시 해당 내용이 SMS 또는 LMS로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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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사용자가 아닌 경우

- 아이돌봄서비스 카카오 채널을 수신거부한 경우

- 알림톡을 차단한 경우

서비스 종류
서비스 종류 안내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활동 선택
야간 및 휴일 기준 안내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아이돌봄 활동 선택 - 활동구분, 돌봄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활동구분
아이돌봄 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총 합계
총 합계 -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0 시간 0 0
총 합계 -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0 0 0 0 0 0
총 활동수당 0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1,50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 불가 안내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하는 현재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0000-0000) 소속으로 확인됩니다.
퇴사 처리가 완료 후에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현재 지원 신청한 정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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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모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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