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모집공고 - 공고명, 모집기관, 모집기간, 모집인원, 제출서류 (준비서류), 첨부파일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공고명 2021 가평군 아이돌보미 2차
모집기관 가평군가족센터 (070-7510-5870)
모집기간
마감
2021.06.04 ~ 2021.07.30
모집인원 0 명
제출서류 (준비서류) 아이돌봄 활동 연계 신청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첨부파일
모집 내용
2021년 가평군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지원사업에 함께 하실 책임감 있는 아이돌보미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1. 아이돌보미 지원자격 1) 신체 건강하고 정신 상태 양호한 희망자 2) 가평군 전 지역에서 활동 가능한 자 3) 아이돌봄 지원법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 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 2. 모집분야 및 인원 1) 모집인원 : 00명 2) 모집분야 : 아이돌보미 3. 활동수당 및 4대보험 , 퇴직금 시간당 8,730원 ※ 주휴수당 ,야간, 연장근로, 연차유급수당 산정에 발생하는 법정제수당 지급 (조건 충족) ※ 월 평균, 법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근로 시 4대 보험 적용 및 퇴직금 적립 ※ 근무개월에 따른 명절수당 차등지급, 활동교통비(거리별 차등) 지급 4. 모집일정 1) 모집절차 : 서류전형⟶면접 및 인⸱적성 검사⟶결격사유 조회 2) 서류심사 : 2021년 8월 2일 (월) 오후 합격자 발표 3) 면접 및 인·적성검사 : 8월 중 예정, (일정 추후 공지) 4) 양성교육 : 2021년 하반기(추후 공지) 5.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1) 접수기간 : 2021년 06월 21일(월) ~ 07월 30일(금) 18:00까지 2) 접수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https://care.idolbom.go.kr) 회원가입 ⟶ 지원 및 양성 ⟶ 모집공고 ⟶ 가평군 모집공고 클릭 ⟶ 지원신청(제출서류 첨부 필수) 6. 기타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2)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3) 지원 인원에 따라 모집이 예정보다 조기 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4) 문의 : 가평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70-7510-5872)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모집공고를 참고하세요.
활동수당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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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종류
서비스 종류 안내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활동 선택
야간 및 휴일 기준 안내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아이돌봄 활동 선택 - 활동구분, 돌봄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활동구분
아이돌봄 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총 합계
총 합계 -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0 시간 0 0
총 합계 -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0 0 0 0 0 0
총 활동수당 0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1,50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 불가 안내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하는 현재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0000-0000) 소속으로 확인됩니다.
퇴사 처리가 완료 후에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현재 지원 신청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자격정지, 자격취소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 미성년자로 확인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모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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