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모집공고 - 공고명, 모집기관, 모집기간, 모집인원, 제출서류 (준비서류), 첨부파일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공고명 2021 안양시 아이돌보미 정기모집 1차
모집기관 안양시 가족센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31-8045-5473)
모집기간
마감
2021.06.09 ~ 2021.06.23
모집인원 0 명
제출서류 (준비서류) 1. 활동신청서 2. 자기소개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첨부파일
모집 내용
안양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공고 제 2021-12호 2021 제18기 아이돌보미 채용 계획 1. 모집분야 및 인원 자격증 소지자 7명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25명 ① 아이돌보미 관련 자격증 소지자 <아이돌보미 관련 자격증 종류> - 「영유아보육법」 제 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교사의 자격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초중등교사의 자격 -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② 안양시 거주하는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가 양호한 활동 희망자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③ 경증 장애인(아이돌봄 활동이 가능한 자) ④ 컴퓨터 및 스마트폰 앱 활용이 원활하며, 바로 활동 가능한 자 ⑤ 집중 활동시간 활동 가능한 자(이용자 출퇴근 시간 6-9시, 16-20시) ⑥ 영아돌봄 가능한 자 ⑦ 국가유공자 ⑧ 월 200시간 이상 활동, 주말, 야간활동 가능자 우대 * 모집인원은 센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제출서류 안양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2021 안양시 아이돌보미 채용 제출 서류(활동신청서, 자기소개서, 동의서) 다운 받아 작성 후 방문 제출 ★필수★ 제출서류 선택 제출서류 (해당자에 한함) 필수 ① 아이돌보미 신청서(이력서) 1부 필수 ② 자기소개서 1부 필수 ③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1부 필수 ④ 주민등록등본 1부 (3개월이내) 필수 ⑤ 자격증 사본 1부 선택⑥ 경력증명서 1부 ※ 최근 3년간 돌봄관련 경력 없는 경우, 추후 양성교육 80시간 이수해야 함 선택⑦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최종합격 후 제출서류 ①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 ② 급여통장 사본 1부 ③ 가족관계 증명서 1부 3. 아이돌보미 직무 및 급여 구분 내 용 근로조건 근로시간 ○ 1일 2시간 이상 근무 ○ 소정근로시간 : 주 40시간 범위 내(1일 8시간이내) ○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시간 : 주 12시간 한도 급여 ○ 시간당 활동수당 (8,730원) ○ 돌봄서비스 종류에 따른 시간당 가산 수당 지급 ○ 법정수당 (주휴수당, 야간‧휴일‧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 해당자 한함) ○ 월 소정근로 60시간 이상 활동 시 4대보험 가입 및 퇴직금 적립 활동 내용 ○ 학교‧보육시설 등 · 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아동돌봄과 무관한 설거지, 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하며 ‘종합형서비스’ 신청자에 한해 가능) ○ 36개월 이하의 영아대상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 수행 4. 합격자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일정 안내 구 분 최종 면접 합격자 비 고 자격증 미소지자 자격증 소지자 오리엔테이션 7/9(금) ※ 센터 및 교육기관 사정으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양성교육 7/12(월)~7/23(금) 면제 현장실습 7/26(월) ~ 8/13(금) 7/12(월)~7/23(금) 근로계약체결 8/17(화) 7/27(화) 양성교육 추가 안내 - 양성교육은 총 80시간이며, 온라인 Zoom 원격 화상교육 예정 - 양성교육 대상자 (자격증 미소지자) : 교육비 20만원 ※ 6개월이내 최소 120시간의 의무활동 이행시 교육비 15만원 환급 - 관련 자격증 소지자이며 3년 이내 돌봄관련 경력이 있는 자는 양성교육면제 5. 아이돌보미 채용 결격 사유(아이돌봄 지원법 제 6조)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채용심사 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비밀이 보장되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 라 응시지원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청구 가능(반환신청서 작성 제출) - 제출 서류의 반환은 「우편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특수취급우편물로 이용하거나, 응시지원자와 합의하는 방 법으로 전달할 수 있음. -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해당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7. 문 의 : 안양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팀 ☎ Tel) 031-8045-6373, 6398
활동수당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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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종류
서비스 종류 안내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활동 선택
야간 및 휴일 기준 안내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아이돌봄 활동 선택 - 활동구분, 돌봄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활동구분
아이돌봄 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총 합계
총 합계 -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0 시간 0 0
총 합계 -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0 0 0 0 0 0
총 활동수당 0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1,50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 불가 안내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하는 현재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0000-0000) 소속으로 확인됩니다.
퇴사 처리가 완료 후에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현재 지원 신청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자격정지, 자격취소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 미성년자로 확인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모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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