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모집공고 - 공고명, 모집기관, 모집기간, 모집인원, 제출서류 (준비서류), 첨부파일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공고명 2021 청송군 아이돌보미 2차 (수시-자격증소지자)
모집기관 청송군가족센터 (054-870-6794)
모집기간
마감
2021.07.19 ~ 2021.07.30
모집인원 2 명
제출서류 (준비서류) 1) 아이돌보미 신청서 1부 (첨부파일 참조) 2) 자기소개서 1부 (첨부파일 참조) 3) 주민등록본 1부 (원본)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첨부파일 참조) 5)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6)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첨부파일
모집 내용
1. 선발예정인원 및 신청자격 가. 모집인원 : 수시 2명 나. 신청기간 : 2021. 7.19.(월) ~ 7.30.(금)/12일간 다. 신청자격 1) 아이돌보미 활동희망자로서 주소지가 청송군으로 되어있는 자 2) 만19세 이상(2002.12.31.이전 출생자)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3) 「아이돌봄지원법」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 아이돌보미로 활동 시 겸업, 겸직 불가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라. 심사기준 : 아이돌보미의 자격과 자질, 인성, 능력, 건강 등을 심사 (봉사성, 유사 활동 경력, 양육 경험, 지속적인 활동 여부 등 고려) 2. 전형방법 가. 1차 : 서류심사 나. 2차 : 인·적성검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다. 3차 : 면접심사 - 인·적성검사 응시자에 한함. 3. 전형일정 채용공고 : 2021. 7.19.(월) ~ 2021. 7.30.(금) 응시원서 접수 : 2021. 7.19.(월) ~ 2021. 7.30.(금) 18:00 마감 1차 서류전형 발표 : 2021. 8. 3.(화) 14:00 개별 통보 2차 인·적성 검사 :2021. 8.10.(화) 10:00~11:00 예정 3차 면접심사 : 2021. 8.12.(목) 14:00 예정 최종 합격자 발표 : 2021. 8.17.(화) 14:00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신청접수 가. 접수기간 : 2021. 7.19.(월) ~ 7.30.(금) 09:00~18:00(근무시간 내) 나. 신청서교부 : 청송군청 홈페이지(http://www.cs.go.kr) 또는 청송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liveinkorea.kr/center/main/main.do)에서 다운받아 사용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이메일 접수 불가) 라. 접 수 처 : 청송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경북 청송군 청송읍 복지 타운길 77) 마. 제출서류(※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에 한함) 1) 아이돌보미 신청서 1부 (첨부파일 참조) 2) 자기소개서 1부 (첨부파일 참조) 3) 주민등록등본 1부 (원본)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첨부파일 참조) 5)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재활동 또는 미활동 아이돌보미) 1부 6) 관련 자격증(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사본 각 1부 ▣ 관련 자격증 종류 1.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 보육교사 1, 2, 3 급 2. 「유아교육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유치원정교사 3.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초·중등교사 4.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 (간호조무사 안 됨) 7)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8)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1부 5. 양성교육 및 현장실습 ○ 2021. 8 ~ 9월 중 실시(면접 합격자에 한함) ※ 양성교육 참여시 20만원의 교육비 납부, 의무활동(최소 120시간) 이행 후 15만원 환급 (자격증 소지자 및 양성교육 기 이수자는 양성교육 면제, 보수교육 16시간 이수) 6. 아이돌보미 활동 가. 활동내용 : 만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아이돌보미 이용 신청이 있을 경우 활동 1) (영아종일제) 이유식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2) (시간제) ① 기본형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② 종합형 : 기본형서비스+아동과 관련된 가사 추가 3) (질병감염아동지원)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나. 활동수당 : 기본시급 8,730원/시간 - 주휴일, 야간·휴일·연장 근로, 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제수당 지급, 아이돌봄서비스 종류와 아동수에 따른 가산 지급, 명절상여금 등 지급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아이돌봄지원법」 제6조에 의거 결격 사유 확인 후 이상이 있는 경우 채용 취소함 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경우(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 제출된 서류는 반환됨 다. 기타 채용관련 문의(청송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54-870-6793~6794)
활동수당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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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종류
서비스 종류 안내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활동 선택
야간 및 휴일 기준 안내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아이돌봄 활동 선택 - 활동구분, 돌봄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활동구분
아이돌봄 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총 합계
총 합계 -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0 시간 0 0
총 합계 -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0 0 0 0 0 0
총 활동수당 0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1,50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 불가 안내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하는 현재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0000-0000) 소속으로 확인됩니다.
퇴사 처리가 완료 후에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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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모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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