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모집공고 - 공고명, 모집기관, 모집기간, 모집인원, 제출서류 (준비서류), 첨부파일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공고명 2021 안성시 아이돌보미 특별모집 1차
모집기관 안성시가족센터 (031-674-0130)
모집기간
마감
2021.08.01 ~ 2021.11.30
모집인원 0 명
제출서류 (준비서류) 아이돌보미 활동 신청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장애인 등록증 사본 1부,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보육교사 또는 유치원정교사 또는 초등학교 정교사)
첨부파일
모집 내용
안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1년 아이돌보미 특별모집 공고 (장애인) 여성가족부주관, 안성시위탁 안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근거하여 활동이 가능한 아이돌보미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안내문을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1. 모집예정인원 -채용분야 : 아이돌보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인원 : 00명 -주요업무 :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근무지 : 안성 전지역 2. 응시자격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활동 가능한 장애인 -양육 경험이 있고, 정신상태가 양호한 자 -취업취약계층 활동 우대 -컴퓨터 사용 가능자(인터넷 검색 등)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지원법 제6조)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사람 7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전형절차 및 일정 -1차 : 서류전형 (모집완료시까지) -2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인적성 검사 및 면접 실시(면접일정 개별 공지)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최종합격자 발표(개별통보) -양성교육(최종합격자 필수)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4.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접수기간 : 2021.08.01~채용시까지 -접수방법 : 우편접수, 이메일접수(6777191@hanmail.net), 방문접수 -접수처 : 경기 안성시 산수유길 15번지 안성종합사회복지관 3층 305호 (안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출서류 아이돌보미 활동 신청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보육교사 자격증, 유치원정교사 자격증,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중 1부) 5. 활동비 -구분 : 시간제 -유형 : 시간제, 질병감염아동지원, 영아종일제, 기관연계 서비스 -활동수당 : 기본시급 (8,730원), 법정제수당 지급(주휴수당, 야간/휴일/연장수당, 연차수당 등), 명절상여금 6.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는 반환요청 시 우편으로 반환 처리함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함 ○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당사자의 책임으로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가점부여 및 동점자 시 취업취약계층 우선 선발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모집·채용 등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최종 합격자는 양성교육비 본인부담 20만원 서비스제공기관에 납부 * 양성교육(80시간) 이수 후 6개월 이내(최소 120시간) 의무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15만원 환급 ☛ 홈페이지 : 아이돌봄서비스 (https://care.idolbom.go.kr) ☛ 문의 : 안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 ☎ (031)674-0130, 0131
활동수당 모의계산

아이돌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송되는 안내(결제요청, 배정, 취소, 카드승인 등)는 회원정보의 알림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우선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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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종류
서비스 종류 안내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활동 선택
야간 및 휴일 기준 안내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아이돌봄 활동 선택 - 활동구분, 돌봄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활동구분
아이돌봄 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총 합계
총 합계 -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0 시간 0 0
총 합계 -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0 0 0 0 0 0
총 활동수당 0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1,50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 불가 안내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하는 현재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0000-0000) 소속으로 확인됩니다.
퇴사 처리가 완료 후에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현재 지원 신청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자격정지, 자격취소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 미성년자로 확인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모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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