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모집공고 - 공고명, 모집기관, 모집기간, 모집인원, 제출서류 (준비서류), 첨부파일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공고명 2021 도봉구 아이돌보미 정기모집 3차
모집기관 서울 도봉구가족센터 (02-995-6800)
모집기간
마감
2021.09.29 ~ 2021.10.14
모집인원 0 명
제출서류 (준비서류) ① 아이돌보미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별지서식1) ②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별지서식2) ③ 주민등록등본 ④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재활동 또는 미활동 돌보미) ⑤ 장애인 증명서(또는 복지카드) 등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⑥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등본은 추가제출서류(아이돌보미양성교육수료증(선택))탭에 올려주세요. ★★ 누락된 서류가 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첨부파일
모집 내용
여성가족부·서울시·도봉구가 설치·지원하고 덕성여자대학교가 운영하는 「도봉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이 아이돌보미를 채용하고자 공고합니다. 1. 채용부문 및 지원자격 1)아이돌보미 일반 부문 1.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2. 합격 후, 양성교육 80시간, 실습 20시간 이수 가능한 자 - 교육 일정: 11. 1. (월) ~ 11. 12. (금) 9:00~18:00 (장소: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 상기 교육이수 가능자만 지원바랍니다(온라인교육 4일, 집합교육 6일). 2)아이돌보미 관련 자격증 소지자 부문 1. 관련 자격증(아래)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자 2.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3. 합격 후, 보수교육 16시간, 실습 20시간 이수 가능한 자 *관련 자격증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2)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3)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4)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 영아돌봄 가능자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우대(상기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취약계층 우선 채용) ※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응시 불가 2. 담당업무 가. 업무내용: 생후 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의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하원, 준비물 보조 등 나. 근무장소: 이용자 가정 3. 근무조건 가. 근무시작: 2021년 12월 이후 ※ 교육 및 실습을 완료하고, 건강진단서 제출 후 순차적으로 배정되므로 근무 시작일은 상이할 수 있음 나. 활동수당: 시급 8,730원(주휴수당 포함 시 10,476원) ※ 서비스 종류에 따라 추가금액 가산, 주휴일, 야간·휴일·연장근로, 연차유급휴가 수당, 법정 제수당 지급(아이돌보미 홈페이지( https://care.idolbom.go.kr) 참고) 다. 심사기준 1) 아이돌보미의 자격과 자질, 인성, 능력, 건강 등을 심사(봉사성, 유사활동 경력, 양육경험, 자질 및 인성, 1년간 아이돌보미 활동 지속 여부, 건강 등 고려) 2) 인적성 검사 결과 이상없음. 4. 전형일정 및 제출서류 1) 모집공고 · 원서접수: 2021. 9. 29. (수)~ 2021. 10. 14. (목) 아이돌보미 홈페이지(https://care.idolbom.go.kr) 모집 공고를 통한 지원 ※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다른 양식이거나 이메일·우편·방문 접수 불가 ※ 인적성 검사 (※미응시자 채용불가) 실시 - 검사대상: 응시원서 접수자 중 채용 요건 충족자에 한해 개별연락 - 검사방법: 검사 일시는 사전 조율하며, 센터 내방하여 진행 -별도 준비물 없으며, 30분 가량 소요됨 2) 1차 합격자 발표: 2021. 10. 18. (월) - 합격자에 한하여 유선통보, 아이돌보미 및 센터 홈페이지 게시 3) 2차 면접전형: 2021. 10. 20. (수)- 면접장소: 도봉구민회관 2층 다함께실 4) 최종 합격자 발표: 2021. 10. 25. (월)- 홈페이지 게시(센터, 아이돌봄서비스) 및 합격자에 한하여 유선통보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 응시자 및 합격자에게 개별 통지함 5. 기타사항 ○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취약계층을 우선 채용함. ○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아이돌봄지원법」 제6조에 따라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채용이 취소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또는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구직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해당 절차 종료 후 자체 영구 삭제됩니다. ○ 기타 문의: tel. 02)995-6800 (내선번호 802#) 담당 심희경
활동수당 모의계산

아이돌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송되는 안내(결제요청, 배정, 취소, 카드승인 등)는 회원정보의 알림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우선 발송됩니다.


다만, 알림톡 발송 실패 시 해당 내용이 SMS 또는 LMS로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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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사용자가 아닌 경우

- 아이돌봄서비스 카카오 채널을 수신거부한 경우

- 알림톡을 차단한 경우

서비스 종류
서비스 종류 안내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활동 선택
야간 및 휴일 기준 안내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아이돌봄 활동 선택 - 활동구분, 돌봄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활동구분
아이돌봄 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총 합계
총 합계 -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0 시간 0 0
총 합계 -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0 0 0 0 0 0
총 활동수당 0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1,50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 불가 안내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하는 현재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0000-0000) 소속으로 확인됩니다.
퇴사 처리가 완료 후에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현재 지원 신청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자격정지, 자격취소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 미성년자로 확인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모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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