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공고 - 공고명, 모집기관, 모집기간, 모집인원, 제출서류 (준비서류), 첨부파일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공고명 |
2022 파주시 아이돌보미 정기모집 1차 |
모집기관 |
경기 파주시가족센터 (031-949-9163) |
모집기간 |
마감
2021.11.25 ~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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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
0 명 |
제출서류 (준비서류) |
① 아이돌보미 신청서(첨부 1)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첨부2)
④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재활동 또는 미활동 돌보미) 1부,
혹은 관련자격증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각 1부
⑤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경력증력서 미첨부시 경력인정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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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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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규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
1. 아이돌봄 지원사업
❍ 아이돌봄 서비스
-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2. 모집부문 및 인원
❍ 아이돌보미 00명(비장애인 00명, 장애인 00명)
3. 아이돌보미 직무
❍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 수행 ※가사활동은 제외
- (영아종일제서비스)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등・하원, 준비물 보조 등(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시간제 돌봄 제공시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
- (기관연계서비스)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 아동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등 안전배려
❍ 돌봄대상 아동 보호자의 육아방침을 존중하고, 식사와 간식은 부모가 조리 하거나 지정한 음식 제공
❍ 이용자에게 아동이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등을 비치할 것 요청
❍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 기관에 이송 후 부모에게 연락 및 서비스제공기관에 보고
❍ 식중독 및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증상 발견 시 즉시 부모에게 연락, 병원 방문등 진료 조치하고
서비스제공기관에 보고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수행
❍ 성범죄 등 신고의무 수행
❍ 이용가정의 가족문제에 대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갈등개선 프로그램 연계
❍ 서비스 대상 또는 인근가구 중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발견 시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신고하여 긴급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4. 모집일시 : 2021년 11월 25일(목) ~ 12월 15일(수) 12:00까지
※ 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일정 추후 공지
5. 아이돌보미 응시자격
❍ 양육 경험이 있는 파주시 거주자에 한함
❍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자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조회가 가능해야 하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아이돌보미 선발 사항
1) 일반 기준
- 아이돌보미의 자격과 자질, 인성, 능력, 건강 등을 심사(봉사성, 유사 활동 경력, 양육 경험, 자질 및 인성, 1년간 아이돌보미 활동 지속 여부, 건강 등 고려)
- 우대사항 : 원거리지역 거주자(적성면, 문산읍, 파주읍, 광탄면, 야동동), 영아돌봄 가능(3개월~36개월), 최소단위서비스 가능자(돌봄아동1명 2시간)
2)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기준
❍ 국가유공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부여 및 동점자 기준 적용
❍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집・채용 등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등
❍ 선발제한 : 아이돌보미 활동관련 신청서류 허위 제출자
7. 전형방법 및 합격자 통보
❍ 제1차 서류 심사
1) 신청 시 제출서류
- 필수
① 아이돌보미 신청서(첨부 1)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첨부2)
④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재활동 또는 미활동 돌보미) 1부
혹은, 관련 자격증 11)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각 1부
⑤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 미첨부시 경력인정안함
2) 면접심사 통과 후 제출서류
① 채용신체검사서 1부(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 채용신체검사서는 전염성질환(흉부방사선 검사, B형감염 12) 등) 및 정신질환, 인지기능 등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채용신체검사서로 인정 가능
② 급여 통장 사본 1부
③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장
④ 기타 서비스제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3) 신청방법 :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care.idolbom.go.kr)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4) 센터위치 : 파주시 중앙로 229(금촌동782-4) 금촌 (구)한국전력 맞은편
5) 선발기준 : 봉사성, 유사 활동 경력, 자질 및 인성, 양육경험, 컴퓨터 기본 활용 가능자, 돌봄 활동지속 가능 여부, 건강 등을 고려
❍ 인적성 검사 : 면접심사 합격자에 한해 인적성 검사 실시(일정 추후통보)
❍ 제2차 면접 심사 : 12월 28일(화) ※ 1차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일시 및 장소 개별 통보
❍ 최종 합격자 발표 : 개별 통보
8. 아이돌보미 활동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선발한 자 중 소정의 양성교육과정 및 현장실습을 수료한 자에 한해 아이 돌보미 활동 연계를 위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후 활동
9. 아이돌보미 양성 일정
❍ 실 습 : 총 10시간
※ 보육교사 등 자격증 소지자는 현장실습(10시간) 이수하고, 표준계약서 작성 후 활동 가능)
10. 수당
❍ 시간당 8,730원 / 주휴수당 및 각종법정수당 지급
❍ 명절상여금 지급
❍ 교통비 지급(아이돌보미 가정에서 이용자 가정까지 편도 3~10km 이상 이동)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
11. 문의
❍ 문의전화 : 031-949-9163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