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모집공고 - 공고명, 모집기관, 모집기간, 모집인원, 제출서류 (준비서류), 첨부파일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공고명 2022 영월군 아이돌보미 1차
모집기관 영월군가족센터 (033-375-8402)
모집기간
마감
2022.01.01 ~ 2022.02.28
모집인원 0 명
제출서류 (준비서류)
첨부파일
모집 내용
‣ 모집분야 : 영월군 아이돌보미 ‣ 모집인원 : 0명(관련자격증 소지자) ‣ 신청자격 및 관련자격증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자격 보유자 – 현장실습 20시간 이내 이수 후 즉시 활동 가능) - 양성교육 후 2년 이내 미 활동 돌보미(현장실습 면제)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우대조건 - 영아(36개월 미만) 돌봄 가능자 - 차량 소지자 - 스마트폰 앱 및 컴퓨터 활용 가능한 자 ‣ 접수기간 - 2022. 1. 1. ~ (인원 충원 시까지) ‣ 선발 및 채용절차 - 1차 : 서류심사(합격자 개별통보) - 2차 : 아이돌보미 인‧적성검사 및 면접(면접일정 개별통보) (아이돌보미 인‧적성 검사 결과는 참고용이므로 비공개, 소요시간 30~60분 예상) - 최종합격자 발표(개별통보) - 현장실습 : 20시간 이내 - 근로계약 체결 후 즉시 활동 ‣ 제출서류 - 1차 제출서류(온라인 접수 시 첨부) ① 아이돌봄 활동연계 신청서(첨부파일)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관련 자격증 사본(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④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재 활동 또는 미 활동 돌보미 해당자) 1부. - 최종합격 제출서류 ① 채용신체검사서 1부.(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가능) 전염성질환(흉부방사선 검사, B형간염등) 및 정신질환에 대한 검사 포함. ② 급여통장 사본 1부.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④ 반명함 사진(3개월 이내) 2장. ‣ 접수방법 - 아이돌보미홈페이지(https://care.idolbom.go.kr) 온라인 신청(추가 필수서류 첨부) 회원가입 ⇨ 지원 및 양성 ⇨ 모집공고 ⇨ 공고글 클릭 ⇨ 지원신청 클릭 ⇨ 내용작성(서류첨부 필수) ⇨ 등록 클릭 ‣ 급여 및 대우 - 기본시급 9,170원으로 2022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침에 따름 (주휴일, 야간․공휴일․연장근로, 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제수당 지급) ‣ 활동내용 - 시간제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등 ․ 하원, 준비물 보조 등 - 영아종일제 :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문의전화 : 영월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 033-375-8402
활동수당 모의계산

아이돌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송되는 안내(결제요청, 배정, 취소, 카드승인 등)는 회원정보의 알림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우선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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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서비스 카카오 채널을 수신거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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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종류
서비스 종류 안내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활동 선택
야간 및 휴일 기준 안내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아이돌봄 활동 선택 - 활동구분, 돌봄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활동구분
아이돌봄 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총 합계
총 합계 -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0 시간 0 0
총 합계 -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0 0 0 0 0 0
총 활동수당 0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1,50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 불가 안내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하는 현재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0000-0000) 소속으로 확인됩니다.
퇴사 처리가 완료 후에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현재 지원 신청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자격정지, 자격취소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 미성년자로 확인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모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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